본문내용
1. 물권법정주의의 의의
1.1. 물권법정주의의 개념
물권법정주의의 개념이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물권의 종류는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나아가서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는 종류의 물권이라 하더라도 설정된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물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채권법에서의 계약자유의 원칙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규정
우리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물권의 종류는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나아가서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는 종류의 물권이라 하더라도 설정된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물권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선택한 물권의 내용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할 뿐이며, 당사자가 임의로 그와 다른 내용을 부여할 수 없다. 이처럼 물권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확정적이므로, 채권법과 달리 채권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 규정은 강행법규성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물권을 임의로 창설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물권법정주의의 근거
2.1. 역사적·연혁적 이유
근대법은 봉건시대에 있어서의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복잡·혼란하였던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를 단순화하고「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이러한「자유로운 소유」를 방해하는 봉건적 물권관계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