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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 억제대 사용의 윤리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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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응급실 내 억제대 사용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윤리적 의사결정
1.1. 윤리원칙
1.2. 윤리적 대안 평가
1.3. 의사결정과 결정된 사항 시행
1.4. 결과 사정 및 평가

2. 연명의료 윤리적 딜레마
2.1. 연명의료 윤리적 딜레마1
2.2. 억제대 윤리적 딜레마2

3. 장기 수혜자 순위
3.1. 장기수혜자 선정기준

4. 임신에 대한 비밀유지
4.1. 여성의 선택 권리와 생명존중
4.2. 간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5. 노인 환자의 억제대 사용
5.1. 선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2. 선의의 간섭주의 성립 여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윤리적 의사결정
1.1. 윤리원칙

윤리원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기준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면 대리인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선행의 원칙은 환자에게 이득이 되고 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선행의 원칙에는 온정적 간섭주의도 포함되는데, 이는 어떤 사람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려는 의도로 그 사람의 선호, 욕구, 행위를 무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의의 원칙은 의료자원의 공평한 배분과 차별 없는 의료 제공을 의미한다. 환자들 간의 형평성 있는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윤리원칙들은 의료윤리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며, 때로는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1.2. 윤리적 대안 평가

자율성 원칙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의사결정이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환자라면 대리인의 물음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환자라면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선행의 원칙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위험을 막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행동해야 한다. 환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억제대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선행으로 볼 수 있다. 온정적 간섭주의는 환자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려는 의도로 환자의 선호나 욕구를 무시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고, 간섭 행위가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간섭하지 않으면 환자의 위험이 더 크고, 간섭 외에 더 나은 대안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율성과 선행의 원칙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라면 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억제대 사용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율성 침해로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3. 의사결정과 결정된 사항 시행

나의 입장은 환자의 자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험과 이익을 고려했을 때 온정적 간섭주의를 적용해 억제대를 사용한 것이 높은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억제대를 강제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4시간 환자에게 억제대를 적용하라는 생각은 아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신체 보호대를 응급사항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의료인은 신체보호대의 제거 또는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라고 규정한다. 이 의료법에 비추어 볼 때, 응급사항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병원 측의 잘못이다. 나는 억제대를 ...


참고 자료

[밀양 세종병원 화재, 신체억제대 논란 재점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6938&thread=22r01
https://ko.wikipedia.org/wiki/%EB%B0%80%EC%96%91_%EC%84%B8%EC%A2%85%EB%B3%91%EC%9B%90_%ED%99%94%EC%9E%AC
[억제대에 관한 이야기]
https://blog.naver.com/aescular/221366227223
[무분별한 억제대 사용]
http://www.medigatenews.com/news/1632192403
[요양병원 신체 억제대 안전사용]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91876&thread=09r02
[신체억제대의 윤리적 적용]
http://www.gastrokorea.org/webzine/201903/sub.php?page=sub03
대한중환자의학회 https://www.ksccm.org/html/?pmode=ethical
요양병원 11곳 노인 환자 묶어 피멍·욕창 발생, 17.10.30 09:51, MEDIGATE,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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