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조별 토론(장기 수혜자 순위, 임신에 대한 비밀유지, 노인 환자의 억제대 사용) a+++보장
- 최초 등록일
- 2021.05.22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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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 조별 토론(장기 수혜자 순위, 임신에 대한 비밀유지, 노인 환자의 억제대 사용) a+++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기 수혜자 순위
2. 임신에 대한 비밀유지
3. 노인 환자의 억제대 사용
본문내용
장기 수혜자 순위
적합한 기증자가 없어 여러 병원에서 신장이식 대상 환자들이 대기 중이다. 그런데 오늘 한 기증자가 나타났고, 다음의 3명에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 병원에 입원 중인 이씨는 40세의 나이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독신이다. B 병원의 김씨는 대학생으로 김씨의 아버지가 몇 년 전 자신의 신장을 기부한 바 있다. C 병원의 민씨는 30세 가장으로 부인도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자녀가 둘이며 게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생활 형편이 어렵다.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인 이 간호사는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이식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맞는가?
※ 위 사례에서 가장 바람직한 장기수혜자는 누구인가? 장기이식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나의 의견은 ‘누구도 간호사가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다.
보참과 칠드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평등주의에 따른 분배적 정의의 결합에 따라 환자를 선정할 기준은 관할구역, 과학 발전, 선공 전망이다. 환자를 선정하기 전에 세 환자 모두 과학 발전 기준에 따라 연구 결과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다른 질병을 동시에 겪고 있지 않고 성공 전망에 따른 기준에 의해 성공할 전망이 셋 다 동일하다고 가정해야 한다. 자연법의 윤리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합리적인 질서가 존재하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불변적이며 비교 불가능 한다. 환자의 생명권은 다른 모든 사람과의 생명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응급의 정도나 성공 가능성이 같다면 복권식 추첨이나 무작위 할당을 통해 장기수혜자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장기이식코디네이터란 장기이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과 중재를 비롯한 관리와 책임을 맡는 전문 간호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특별히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는 각 기관마다 다른 요청사항들이 많아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게 임상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운영팀장을 맡고 계시는 김해정 팀장이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