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을 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간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안녕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최선의 간호로 국민건강 수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포함한 첨단 과학시술의 적용에 대하여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 건강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윤리는 법률과 도덕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법률이나 도덕은 윤리에서 싹 터 나온다. 도덕은 개인의 지각에 의하여 생겼으며, 법률은 사회의 발전으로 개인의 방종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다. 즉, 개인에게는 주관적이면서 내면적인 도덕이, 사회에는 객관적이고 외형적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윤리와 도덕과 법률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간호윤리란 법률과 도덕에 앞서서 간호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로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직업윤리라 할 수가 있다. 간호윤리는 간호사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어떤 규칙, 또는 형식, 도덕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발적인 의지의 실천행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행위는 윤리적 행위이어야 하며 아울러 간호현장에서 주어진 대상, 조건, 환경, 상황에 따라 간호사 각자가 선행적 행위를 행할 때, 사회와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승인이 주어진다. 간호과학이 간호실천 행위로 옮겨지는 데는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나 기술만으로 양질의 간호가 보장될 수 없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관계되는 철학과 윤리로 이루어지는 간호관, 간호 철학이 동시에 고려되어 실천되어야 간호사로서 선의지를 가진 행위 실현이 가능해진다.
2. 간호윤리와 법
2.1. 간호윤리와 법의 관계
간호윤리와 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윤리는 법률과 도덕의 기본이 되며, 법률과 도덕은 윤리에서 싹 터 나온다.""도덕은 개인의 지각에 의하여 생겼으며, 법률은 사회의 발전으로 개인의 방종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다.""즉, 개인에게는 주관적이면서 내면적인 도덕이, 사회에는 객관적이고 외형적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하지만 윤리와 도덕과 법률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간호윤리란 법률과 도덕에 앞서서 간호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로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다.""간호윤리는 간호사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어떤 규칙, 또는 형식, 도덕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발적인 의지의 실천행위이어야 한다.""따라서 간호행위는 윤리적 행위이어야 하며 아울러 간호현장에서 주어진 대상, 조건, 환경, 상황에 따라 간호사 각자가 선행적 행위를 행할 때, 사회와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승인이 주어진다.""간호과학이 간호실천 행위로 옮겨지는 데는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나 기술만으로 양질의 간호가 보장될 수 없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관계되는 철학과 윤리로 이루어지는 간호관, 간호 철학이 동시에 고려되어 실천되어야 간호사로서 선의지를 가진 행위 실현이 가능해진다.""
2.2. 간호윤리 원칙
2.2.1. 자율성 존중의 원리
자율성 존중의 원리는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게 된 계획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자유의 형태, 자기지배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에 관한 권리 또한 자율성에서 나오게 되지만 자율성이 모든 경우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을 그 자신의 삶을 관리할 권리를 가진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환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자율성 존중의 정신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자신의 능력만큼 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기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행동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율성의 원리는 환자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2.2. 무해의 원리
무해의 원리는 간호윤리의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이는 "악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여기서 "해"의 개념에는 고통, 죽음 또는 불구뿐만 아니라 정서적, 재정적 비용의 손실도 포함된다. 그러나 해로움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를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무해의 원리는 생명체에게 해를 가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해의 원리는 단순히 신체적 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정서적 지지 등 전인적인 측면에서의 해를 방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환자를 비하하는 언행은 정신적, 사회적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
그러나 무해의 원칙이 항상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어떤 해를 끼치더라도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히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