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가영역의 영토 취득의 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가영역 취득의 권원
1.1. 서론
1.2. 국제 영역 취득의 권원의 개요
1.3. 국가 영역(영토) 고권의 원칙
1.4. 영역의 취득과 상실
1.4.1. 선점
1.4.2. 강제적 병합
1.4.3. 할양
1.4.4. 취득시효
1.4.5. 재결
1.5. 결론
2.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2.1. 영토 개관
2.2. 독도에 관한 한-일 분쟁 개관
3. 영토 분쟁의 이론과 실제
3.1. 영토 분쟁의 성격과 그에 따른 해결 방식
3.2. 평화적 해결방법
3.3. 사법적 해결 방법
3.4. 영토분쟁의 소송기술
3.5. 영토의 취득형태
3.6. 최근 판례의 고려 사항
3.7. 강제적 해결방법
4. 영토 분쟁 사례 분석
4.1. 강제적 해결 사례: 포클랜드 군도
4.2. 외교적 해결 사례: 중소국경 분쟁
4.3. 사법적 해결사례: 망끼오-에크레섬 분쟁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가영역 취득의 권원
1.1. 서론
국가의 3요소설에 의하면 국가의 존재는 국가권력과 국민 외에 국가영역(영토)의 요소가 요구된다. 이로써 국가의 작용은 영역에 미치는 통치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와 중세에는 일정한 영역에 대한 권원을 사법상의 권리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국가영역은 양도되거나 상속을 통하여 분배되었고,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사적인 요구로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영역은 실제로 각 군주의 소유물이었다. 이러한 영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되는 영역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옛 봉건적인 법은 영역에 대한 주권은 영역에 대한 소유권과 동일하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해 로마법은 이미 주권과 소유권을 구별하고 있다. 근대로 이행하면서 군주가 아니라 국가가 영역권자라는 관념이 확고한 지반을 얻었다. 이러한 발전은 두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갖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거의 모든 현대국가의 헌법에서 영토의 처분이 해당 국가의 국민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허용된다는 원칙을 형성하게 했다. 둘째로, 국제법은 이에 의해 나타난 국민이 주권자라는 원칙을 "인민자결권"을 통하여 고려한다. 오늘날 국가영역과 국가권력에 있어 지배적인 학설은 권한설로 이에 의하면 영토는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물적인 범위이다. 이에 의하면 이와 같이 고권행위를 행사하는 국가의 권한은 인적인 면과 공간적인 면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간적인 면에서는 영토에 의해 한정되는 반면에, 인적인 면에서는 자국민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기 영토에 대한 영토고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가 나온다.
1.2. 국제 영역 취득의 권원의 개요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 영역은 국가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다. 국가가 영역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국가 수립의 요건으로 국가는 영토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국가는 합법적 동기와 수단에 의하여 영토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동기(causa justa)와 합법성(legitimacy)이 있어야 하며 또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인(私人)은 영역 취득의 권리가 없다. 또한 영토를 취득하는 절차에서도 국제법과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강압, 사기, 기타 부당한 절차에 의한 영역 취득은 원인 무효이다. 단, 국가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영토를 교환하거나 판매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1.3. 국가 영역(영토) 고권의 원칙
국가의 영역(영토) 고권은 국가주권 행사의 공간적 근거이자 토대가 된다. 국가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국가와 독립하여 주권에서 파생되는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대내적 주권은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미친다.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배타적 권한을 "영토고권"이라 한다.
영토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 국가영역에 체류하는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자신의 영토에서 광범한 헌법적·입법적 권한(내적 주권)을 근거로 모든 사람(자연인, 법인)의 법률관계 및 생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규율수단으로서 국가는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상의 모든 조치를 임의로 취할 수 있다.
대내적 주권의 결과로서, 국가는 영토에서 필요한 헌법을 채택하고 정부와 정부형태를 자유로이 결정하거나, 자국민과 자국 영토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법적 지배를 받게 하거나, 어떤 조건하에 외국인이 자국 영토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의 국내에서의 권한은 원칙상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영토고권에는 국제법이 국가에 부과하는 몇몇 예외가 있다. 국가영역에 체류하는 일정한 개인은 국제법적 이유에서 해당국가의 법적 강제력에 복종하지 않는다. 외교관과 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면제와 특권을 보유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영토에서 군대가 점령 또는 주둔하는 경우, 영토고권이 제한된다. 외국의 영해에 있는 선박의 기국도 선박에서 고권행위를 할 수 있다.
1.4. 영역의 취득과 상실
1.4.1. 선점
선점(先占, occupation)이란 이제까지 그 누구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았던 지역(무주지)을 국가가 자신의 영토로 병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선점은 원시적 영역취득의 방법이다.
선점의 요건은 국제법상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행동 요건이다. 선점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국가의 위임을 받은 사인 또는 단체도 국가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영유(領有)의 의사 요건이다. 외국영토의 점유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국가의 영토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 즉 영유의사(animus accupandi)가 필수적이다. 단순한 세력 영향권 또는 보호령의 설치만으로는 영유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통치권의 실효적 행사 요건이다. 선점되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통치권이 일정 기간 이상 실효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넷째, 극지(極地) 요건이다. 북극과 남극이 대표적인 선점의 대상이 되지만, 국제법상 선점능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히 남극지역의 경우 현재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선점보다는 섹터이론(sector theory)에 근거하고 있지만, 대상지역에 대한 실효적 점유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선점은 과거의 영역취득 방식으로 오늘날에는 주로 이론적 의의만 있을 뿐 실제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4.2. 강제적 병합
강제적 병합은 타국의 영토를 해당 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로 이해된다. 병합은 국가전체(완전병합) 또는 국가의 영토일부(부분병합)가 관련될 수 있다.
강제적 병합의 요건은 우선 병합하는 국가가 해당영역에서 통치하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그 영역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점유하는 것, 즉 이 영역에서 원래의 국가권력이 원칙적으로 다시 행사될 가망이 없어야 한다. 일방적인 병합은 병합이 행해지는 국가가 병합에 대해 단기간 내에 저항할 수 없을 때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무력분쟁의 경우 점령된 영토에서 원래의 영역권자의 군대와 병합하려는 국가의 군대 간에 아직 전투행위가 행하여지는 한 병합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없다. 해당영역의 점유는 실효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병합을 위해서는 계속하여 문제되는 영토의 일부를 병합하려는 병합하는 국가의 의사가 필요하다. 예컨대 독일군 항복의 결과로 4대 연합국 정부는 독일에서의 "최고권력(supreme authority)"을 인수하였으나 이는 국제법적 병합이 아니다. 이 경우 연합국의 병합의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병합은 그것이 해당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강제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강제적 병합은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하나는 해당영토의 정복과 무력분쟁에서 적국을 제압한 후 일방적 선언에 의하여 가능하다. 국가는 영토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를 흔히 "병합선언"의 형태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형태로, 이를테면 충분한 근거가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선언될 수 있다. 그밖에 강제적 병합은 조약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약에는 강제요소가 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병합조약은 흔히 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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