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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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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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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관광세에 대한 논의
1.1. 외국의 관광세 현황
1.1.1.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광관련세제
1.1.2. 일본의 관광관련 조세
1.1.3. 기타 국가들의 관광관련 세목
1.2. 조세정책과 과세요건의 일반화이론
1.2.1. 조세정책의 일반이론
1.2.2. 과세요건 이론
1.3. 관광세의 과세방법
1.3.1. 과세권자
1.3.2. 납세의무자
1.3.3. 과세대상
1.3.4. 과세표준
1.3.5. 세율
1.3.6. 부과 및 징수방법
1.3.7. 도입시의 문제점

2. 제주도 관광세 도입
2.1. 관광세의 개념과 현황
2.2. 제주도 관광 현황
2.3.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2.3.1. 환경보존의 역할
2.3.2. 지역경제 활성화
2.3.3. 관광지 인프라 개선
2.4. 관광세 도입 기대효과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관광세에 대한 논의
1.1. 외국의 관광세 현황
1.1.1.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광관련세제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광관련세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지방정부는 관광관련세를 과세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숙박시설, 음료 및 식품, 자동차 렌트 등이다.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의 세입 중 관광과 관련된 조세의 수립은 여행, 특히 외국 관광객의 증가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관광 관련세는 하와이나 워싱턴 D.C. 등을 제외하고는 주 및 지방정부의 전체 세입의 4%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많은 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인상을 하는 추세에 있다. 1975년부터 1991년까지 관광관련 세수는 48억 달러에서 208억달러로 증가하였다. 1991년도 관광관련 세수 중 64%는 주정부의 세입으로, 나머지 36%는 지방정부의 세입으로 귀속되어있다.

관광관련세의 유형으로는 호텔숙박세, 식품 및 음료수세, 오락세, 교통세 등이 있다. 호텔숙박세는 관광관련세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조세이다.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과세하며, 1980년대 이후 세율이 급격히 인상되었다. 주정부 호텔숙박세율은 state별로 3.5%에서 13%까지 다양하다. 지방정부의 호텔숙박세율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8%에서 19.25% 수준이다.

식품 및 음료수세는 호텔숙박세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주요 도시별로 6%에서 10%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오락세와 자동차 렌트에 대한 과세도 주요 세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1975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 동안 관광관련 세수의 주 및 지방정부간 배분 비율을 보면 1975년도에는 주정부 88%, 지방정부 12%였으나, 1991년도에는 주정부 64%, 지방정부 36%로 높아졌다. 이는 판매세를 채택하는 지방정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관광관련세의 징수 목적은 세입의 다변화, 수혜과세, 시장실패의 교정, 조세의 수출 등이다. 미국의 경우 주요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관련 조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1.2. 일본의 관광관련 조세

일본의 관광관련 조세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현재 도·부·현이 과세권자이며, 납세의무자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이다. 표준세율은 1인 1일당 800엔씩 부과하는 골프장 이용세가 도·부·현세로 설치되어 있다. 이 수익액의 70%는 골프장 소재 시성촌에 교부되며, 30%는 도·부·현의 수익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성촌이 과세권자인 입탕세가 환경재생시설, 관광시설, 소방시설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부과되고 있다. 과세대상은 입장행위이며, 납세의무자는 광천욕장의 입장객이다. 세율은 1인 1일 150엔이다.

이처럼 일본의 관광관련 조세는 골프장 이용세와 입탕세가 대표적이며, 관광지 운영 및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3. 기타 국가들의 관광관련 세목

기타 국가들의 관광관련 세목은 다음과 같다.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는 체제세(체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특별요양세를 징수한다. 서독과 스페인에서는 관광인지세가 존재하고, 불가리아와 폴란드, 프랑스 폴리네시아에서는 관광계획세를 부과한다. 또한 페루에서는 소비세, 멕시코에서는 천연자원개발세와 입장세가 있다. 스웨덴과 캐나다에서는 산림세가, 오스트레일리아와 홍콩, 인도에서는 입장세가 징수된다. 그 외에도 스리랑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입탕세(온천세)가 부과되며, 콜롬비아에서는 관광세가 있다. 이처럼 각국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광관련 세목들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조세정책과 과세요건의 일반화이론
1.2.1. 조세정책의 일반이론

조세정책의 일반이론은 한 국가의 조세제도를 설계하거나 기존의 세제를 분석·평가·비판하면서 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로 개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이론과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떤 모습의 세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는 국가관, 국민관, 정치관, 경제관, 사회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어떤 세계가 합리적이고 이상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철학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공평성과 효율성 중 어느 쪽의 추구에 중점을 둘 것인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하...


참고 자료

곽용희(2024. 5. 27.), 「"한라산 정상에 라면 국물을 왜 버려"…무단투기 계도 나선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63714i(2024. 5. 27).
김진아.안소진(2023), 「해외 관광세 제도 동향」, 『TIP(TAX ISSUE PAPER)』, 104, 한국지방세연구원.
오민정 외 2명(2017), 「관광세(숙박세)도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15-2, 한국지역경제연구.
이서현(2018),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전조 현상과 경계」, 『한국언론정보학보』, 88,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준기(2020),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2019-5, 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2021. 5. 7.),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홍보 리플릿,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nature/contribution/contribute.htm?(2024. 3. 31).
최충일(2024. 5. 5.), 「"스프반 물반" 놀라운 변화…한라산 라면국물, 90% 줄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7131(2024. 5. 27).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023. 12. 27.),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배출량(시도/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321(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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