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하는가의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1.1. 서론
1.2.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1.3. 수형자의 법적지위의 변화
1.4. 형벌목적에 비추어 본 당연정지 규정의 성격과 기능
1.5. 수형자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6. 수형자의 선거권 부여에 관한 반대 입장과 그 반박
1.7. 결론
2. 다음은 당신에게 제공된 문서들
2.1.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2.2. 2014년 주요 결정
2.3. 2015년 주요 결정
2.4. 2016년 주요 결정
2.5. 2017년 2018년 주요 결정
2.6. 2019년 2020년 주요 결정
2.7. 2021년 2022년 주요 결정
2.8. 2023년 ∼ 2024년 1월 주요 결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1.1. 서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선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선거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대의제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이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대표자의 활동에 대한 간접적 통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권의식과 민주의식을 고양하고 국가적·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여 통합에 기여한다. 대의민주주의를 통치기구의 구성원리로 채택하는 헌법구조 속에서 선거권의 보장과 실현의 문제야말로 기본권의 영역은 물론이고 통치구조의 영역에 미치는 중요한 헌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권은 현대 헌법질서와 민주적 사회구조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1.2.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는 다음과 같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수형자라고 해서 선거권이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독일의 연방선거법 제3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자, 금치산자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후견 하에 있는 자, 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 등을 선거권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권을 갖는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내거주 국민과 과거 스웨덴 주민으로 등록되었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 스웨덴 선거법에서는 단지 금치산자 및 후견 하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삼고 있을 뿐이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로는 영국에서 재량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영국의 1983년 국민대표법 제3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제한되자, 이 규정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유럽인권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아 교도소에 수용된 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제한하는 영국의 1983년 국민대표법 제3조 제1항 규정은 유럽인권협약 제1선택의정서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이 오로지 수형자의 선거참여가 사회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게 승인되고 있는 관용의 원칙을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하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선거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조치는 쉽게 정당화될 수 없고 비례성원칙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도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달아서 제한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로는 영국, 포르투갈, 브라질 등이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 특정한 범죄에 한정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복역하는 자로 조건을 달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을 들 수 있다.
1.3. 수형자의 법적지위의 변화
우리나라와 독일·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수형자의 법적지위를 '특별권력관계이론'에 의하여 설명하여 왔다.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의하면 공법상의 권력관계를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누면서, 일반권력관계는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인 까닭에 당연히 행정권에 복종하는 관계이며 이에는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특별권력관계는 법률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해 성립하며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다른 쪽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한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 하에서 수형자는 모든 권리의 제한을 감수해야만 했고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수형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서독에서는 1972년 3월 14일의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이래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이 지배적인 이론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2차대전 후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수용자처우에 관한 각종 기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기준은 수형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형자 수용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헌법 제12조 1항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와 동시에 행형법정주의를 규정하는 것이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권리제한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와 마찬가지로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그리고 행형법상 수형자의 권리제한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체계와 조화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의 존중은 권리 제한의 한계로서 행형법에 의해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수형자 수용관계에서 야기되는 법적 문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최소한제한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이 불가피해야하고 또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제한에 있어서는 제한되는 권리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형량하여 양자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1.4. 형벌목적에 비추어 본 당연정지 규정의 성격과 기능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연정지 규정은 응보 내지 책임주의와 부합하지 않으며 특별예방, 특히 재사회화 이념과도 모순된다. 또한 일반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다만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사회방위적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당연정지 규정은 이를 정당화하기 어려워 보인다.
응보 내지 책임주의의 이념과 당연정지 규정은 조화될 수 없다. 당연정지는 자유형의 부수효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현행 형법의 형벌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목적이론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가적인 권리박탈의 고통을 안겨주는 당연정지는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와 죄질,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권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책임주의를 형해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형 집행의 목적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격정지라는 형벌이 자유형에 부가적으로 선고되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도 일정 기간 동안 '자격결함자' 내지 '불명예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이는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에 오히려 모순되며,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할 수 있다.""
한편,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 측면에서도 당연정지 규정은 문제가 있다. 형벌로서 박탈되는 법익이 '보편적인 성격'을 가져야 일반예방의 효과가 인정되는데,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기껏해야 그 자격과 관련이 있는 범죄, 예컨대 선거범죄의 경우에만 일반예방의 효과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당연정지 규정은 일반예방효과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징역형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징역형에 덧붙여 자격정지가...
참고 자료
장영수, "[헌법]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考試界/55, 2010., 140-154, 고시계사
이호중 ( Ho Joong Lee ),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비교형사법연구/11, 2009., 329-36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장진숙(Jang Jin-Sook), "수형자의 선거권보장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35, 2011., 65-96,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장영수 ( Young Soo Chang ),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고려법학/54, 2009., 65-8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장규원, "수형자 권리제한의 한계", 경찰학논총/3, 2008., 235-255,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구해성 ( Hae Sung ), "판례평석 :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9.10.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에 대한 판례 연구-", 공익과 인권/9, 2011., 499-523,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조소영(Cho Soyoung),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합헌성 심사 구조의 검토", 憲法學硏究/16, 2010., 323-361, 韓國憲法學會
황치연,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公法硏究/24, 1996., 277-314, 한국공법학회
오경식(Oh Kyungsik), "矯導所 受刑者의 選擧權 附與方案에 대한 硏究", 矯正硏究/-, 2007., 43-69, 한국교정학회
최준(Choi Joon), "교정의 목적과 수형자의 권리", 인권복지연구/-, 2010., 1-28,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정진수(Chung Jin-Soo),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2002, 2002., 11-1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준, "수형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1, 2005., 187-219, 한국교정복지학회
신동운 ( Dong Woon Shin ),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형의 존폐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法學/47, 2006., 200-23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준일(ZOONIL YI), "헌법상 비례성원칙", 公法硏究/37, 2009., 25-44, 한국공법학회
최준, "형벌의 목적과 재사회화 이념", 교정복지연구/25, 2012., 73-98, 한국교정복지학회
헌법재판소 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