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간호사는 전체 의료 인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 환경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국민의 건강요구는 점차 증가하여 건강개념과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기대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실무에 대한 책임성이 증가되면서 간호업무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와 이에 대한 법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레포트의 서론이다.
2. 의료사고 사례 분석
2.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투약 의료사고 사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잇따라 사망하였다"이다. 이는 개원 당시부터 25년간 이어져 온 주사제를 나눠 맞히는 분주 관행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인 '스모프 리피드'가 균에 감염되었고, 감염은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의 행위는 주사제 1병은 한 명의 환자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겼고, 이 약은 상온에 방치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으나 약제를 투여 몇 시간 전 미리 분주한 후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문제도 있었지만, 시스템상의 묵인되어 온 오류가 만들어낸 참극이고, 5명의 관련 의료진들이 송치되었지만 결국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로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2.2. 제주대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제주대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은 2022년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를 받던 당시 13개월이었던 피해자 강아이가 하루 만에 돌연사한 사건이다.
병원 측에서는 사망 원인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급성 심근염이라고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치료를 위해 사용했던 에피네프린을 오투약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을 네뷸라이저로 투약하라는 처방을 냈는데, 간호사가 영아의 정맥에 투여하여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중환자실로 이동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사건 발생 후 담당 간호사가 수간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수간호사는 담당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의무기록을 조작하였다. 의사의 처방이 삭제되거나 의료 기록지, 간호 기록지가 수정되는 등 여러 차례의 은폐 정황이 있었으며, 그 사이 피해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잘못된 응급 처치를 받고 사망했다.
사망 이후 피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호자에게 안내되었고, 제주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등록되었다. 코로나 19 감염 환자였기에 바로 관으로 옮겨 화장이 진행되었고, 간호사들은 피해자의 장례까지 치러진 후에야 병원 상부에 보고하였다.
보호자들은 화장으로 인해 부검 기회를 상실하였으나 진료기록의 수상한 점으로 인해 의문을 품었고, CCTV와 정황증거 자백 등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경찰은 간호사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기 시작했고,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약물을 오투약 한 점, 알고도 묵인한 후 의무기록과 각종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도 위조한 정황까지 발견되어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까지 적용되었다. 이에 대한 판결은 재심을 거쳐 수간호사 양 씨에게 징역 1년, 간호사 진 씨에게 1년 2개월, 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2.3. 요양병원 환자 약물 중독 사망 사건
요양병원 환자 약물 중독 사망 사건은 201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간호사 A 씨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 피부병과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입원했는데 환자가 처방받은 로션을 마시고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간호사 A 씨는 보호자로부터 피부병 치료제인 린단 로션과 라벨리아 로션을 전달받았는데 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