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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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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1.1.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1.1.1. 실습시기 및 실습기관
1.1.2. 관련 법규 및 판례
1.1.3. 관찰사례와 적용
1.1.4. 수업 후 분석 및 소감
1.2. 보건의료법규 위반 사례 및 대책
1.2.1. 무면허 의료행위
1.2.2. 업무상 과실치상죄
1.2.3. 병원의 인력 부족과 대책
1.3. 보건의료법규와 임상 실습
1.3.1.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
1.3.2. 의사의 설명 의무
1.3.3. 실습 중 경험한 사례와 판례 적용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1.1.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1.1.1. 실습시기 및 실습기관

실습시기 및 실습기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에 따르면, 실습시기는 2020년 5월 26일이며, 실습기관 및 부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이다.

두 번째 문서에 따르면, 실습시기는 2016년~2018년이며, 실습기관은 국군병원(의무병 복무)이다.

세 번째 문서에는 실습시기와 실습기관 및 부서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다.


1.1.2. 관련 법규 및 판례

관련 법규 및 판례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04. 1. 15. 판결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18.6.19 판결에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1.3. 관찰사례와 적용

'관찰사례와 적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관찰사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에서 간병인의 '석션'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진정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이 직접 환자 석션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CCTV 영상에서 석션에 필요한 용품들이 간호스테이션 앞에 비치되어 있고 간병인들이 이를 수시로 사용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더불어 간병인 업무수칙과 교육확인서에서도 '객담흡인(석션)'이 간병인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간병인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석션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병원 측에서 간병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용한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병원 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4. 수업 후 분석 및 소감

언론의 간접관찰 사례를 통해 생각보다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과거 내가 의무병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암묵...


참고 자료

김희경 외6,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2021), p. 73~74, 702~703
뉴데일리경제, 무면허 의료행위,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6/2020052600202.html, 2021. 12. 02
세계일보, 무면허 의료행위, http://www.segye.com/newsView/20210414515023?OutUrl=naver, 2021, 12, 02
보건의약관계법규.(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p.757-775
군 병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대리수술’,연합뉴스 2018.10.11.
부대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소독용 에탄올 주사,한의신문 2016.08.1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황원주, 차남현, 김희경 외(2023).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2023년도.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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