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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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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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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 경영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임금피크제 개요
1.2. 임금피크제의 등장 배경
1.3. 임금피크제의 유형

2.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2.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2.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3. 사기업의 임금피크제
3.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3.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4. 공기업과 사기업 임금피크제 비교
4.1.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의 차이
4.2. 고용연장형의 특징

5. 결론
5.1.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전망
5.2. 사기업의 임금피크제 전망
5.3. 시사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임금피크제 개요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최고 절정에 다다른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때의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기간까지 임금의 일정비율을 줄여가는 대신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증가시키는 반면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임금이 높게 책정된 고령자의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회사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정년보장형은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제도이고, 정년연장형은 기존 정년보다 연장하면서 연장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제도이며, 고용연장형은 정년퇴직 이후에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이다. []


1.2. 임금피크제의 등장 배경

IMF 외환위기 이후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조기퇴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등장하였다. 당시 은행산업의 경우 높아진 임금수준과 고령인력의 증가가 강도 높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맞물리면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은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맞이하면서 고령근로자의 고용연장이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에 따라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가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시기가 되면 그때의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등장 배경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 문제 해결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3. 임금피크제의 유형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재고용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60세 이상의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이 도래하기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60세 미만의 정년을 60세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방식이다.

고용연장형(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고, 정년퇴직 이후에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하는 대신 그 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이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다양한 제도적 형태를 갖는다. 정년보장형과 ...


참고 자료

부산일보(2023.06.20), “고령자 차별” 부산시설공단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서 근로자 승소
한국경제(2023,05,30), ‘연봉 확 깎인’ 임금 피크제는 무효…안도했던 기업들 ‘비상’
국제신문(2022.05.27), 공기업과 지역 중견기업은 임금피크제 후폭풍 피했다
뉴데일리(2015.12.08), 캠코 임금피크제, 관리·민원 업무 57세부터 적용
노동법률(2022,12,21), 법원 “대법 임피제 판결, ‘정년연장형’엔 적용 안 돼”...유효성 확대될까
아시아경제(2022.11.29), 'KT 정년연장임피제' 2심, 내년 1월 결론… 쟁점은
연합인포맥스(2016.02.01), 대구은행,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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