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1.1. 육아휴직제도의 정의 및 도입 과정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자녀의 돌봄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던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비해 육아휴직제도는 34년가량 늦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고,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후 1989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고용보험 내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육아휴직 이용 여성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였다. 2001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설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이용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점차 급여 수준을 증액하여 2011년부터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1.2.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변화 및 확대
육아휴직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와 확대를 거듭해왔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던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비해 육아휴직제도는 34년가량 늦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다.
1989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하였으며, 1995년에는 고용보험 내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육아휴직 이용 여성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였다.
2001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설하여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후 점차 급여 수준을 증액하여 2011년부터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고 있다.
휴직 가능 자녀 연령도 점차 확대되어 제도 도입 당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서 생후 3년 미만, 이후 만 6세 이하,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는 지속적인 변화와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남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1.3.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육아휴직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에게 고용을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출산 장려와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 활용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휴직 기간 중 급여 감소로 인해 특히 남성 근로자들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복직 후 인사상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 인상, 아버지 육아휴직 특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