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과 예외
1.1. 기본권의 의미와 발전과정
기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로, 헌법에 인간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고, 또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한 권리이다. 기본권의 기원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시작되었는데, 대헌장은 당시 영국의 존 왕의 실정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런던 시민의 지지를 얻어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귀족조항을 기초로 한 칙허장으로, 국왕의 명령보다 법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 점 때문에 기본권 보장의 기원이자 근대 헌법의 토대로 여겨지고 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게 또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선언함으로써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실시되었으며,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이르러 자유와 평등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안정된 기본권 체계가 확립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왕조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본권의 체계가 확립되지 않다가 해방 이후 유진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기본권적 요소들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후 군사독재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점진적인 민주화가 진행되어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기본권 체계가 성립되었다.
1.2. 우리나라 기본권의 종류
1.2.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며, 모든 기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권리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상 최고의 가치로 보장되며, 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관과 생활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인격적 정체성과 생활의 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로,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행복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2.2. 평등권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다.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평등권은 국가에 대해 차별금지와 균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과거에는 신분제도나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평등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으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평등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표적인 평등권 관련 사례로는 여성의 지위 향상, 장애인의 권리 보장,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고용,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권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합리적 차별과 실질적 평등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과 사회 또한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1.2.3. 자유권
자유권은 개인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관해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우리는 자유권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헌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자유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 제12조부터 제23조에 열거되어 있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가 개인에게 신체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범위와 근거, 그리고 이에 대해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