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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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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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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특허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선출원주의
1.1. 정의
1.2. 내용
1.2.1. 출원일이 같은 경우
1.2.2. 출원일이 다른 경우
1.2.3. 선출원의 지위가 없는 경우
1.2.4. 동일인의 출원인 경우
1.3. 판단
1.3.1. 주체적 기준
1.3.2. 객체적 기준
1.3.3. 시기적 기준
1.4. 위반 및 조치
1.5. 보완

2. 확대된 선출원주의
2.1. 정의
2.2. 필요성
2.3. 적용
2.3.1. 당해 특허출원이 타출원의 출원일 후의 출원일 것
2.3.2.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타출원일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되었을 것
2.3.3. 당해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타출원의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을 것
2.4. 예외
2.5. 판단

3.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
3.1. 특허심판
3.2. 침해소송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선출원주의
1.1. 정의

선출원주의는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1발명 1특허의 원칙(특허법 제45조)을 구현하고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먼저 특허출원을 한 사람에게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특허법 제36조 제1항)하는 특허법상의 원칙이다. 이때,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 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특허법 제36조 제3항).


1.2. 내용
1.2.1. 출원일이 같은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해 출원일이 같은 경우, 특허출원인이 협의하지 못한다면 두 발명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특허출원인에 한정하여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해 협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명령이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2.2. 출원일이 다른 경우

먼저 특허출원일이 다른 경우의 내용만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원일이 다른 경우, 먼저 특허출원한 사람만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단, 특허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관계에서는 선출원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디자인보호법이 기술이 아닌 미적 대상인 물품외관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을 한 사람에게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한다. 즉, 선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는 1발명 1특허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출원주의 원칙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모두 적용되며,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적 보호대상이지만, 디자인은 미적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적 중복이 아닌 미적 중복은 선출원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1.2.3. 선출원의 지위가 없는 경우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특허법 제36조 제4항) 또는 무권리자의 출원의 경우(특허법 제36조 제5항)는 특허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법 제36조는 출원인이 다른 경우만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출원인이 동일 발명을 출원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과 제4항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과의 차이점이다.


1.2.4. 동일인의 출원인 경우

동일인의 출원인 경우 특허법 제36조는 출원인이 다른 경우만을 가정하고 있으며, 동일 출원인이 동일 발명을 출원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그러나 동일 발명에 대해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 이것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과 제4항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원칙과의 차이점이다...


참고 자료

김현호, 「Invention & patent」, 33(5), 한국발명진흥회, 2008, p.86-92.
나은영, 이은정, 「지식재산정책」, vol7, 지식재산연구원, 2011, p.105-111.
한규현, 「후출원 특허발명 실시의 선출원 특허권 침해 여부」, 15(2), 정보법학, 2011, p.255-280.
국가법령전보센터, 특허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D%97%88%EB%B2%95, (Accessed by 2021.05.24.)
국가법령전보센터, 법원조직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B%90%EC%A1%B0%EC
%A7%81%EB%B2%95, (Accessed by 2021.05.24.)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본소)ㆍ2024다228913(반소) 판결.
「법원조직법」 제28조ㆍ제28조의4ㆍ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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