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법상 대리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민법상 대리제도
1.1. 대리제도 개관
1.1.1. 대리의 의의
1.1.2. 대리의 기능과 특징
1.2. 대리의 종류
1.2.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1.2.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1.2.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1.3. 대리의 범위와 제한
1.3.1.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에서의 대리
1.3.2.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쌍방대리, 공동대리
1.4. 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1.4.1. 대리권의 발생: 수권행위, 법정대리
1.4.2. 대리권의 소멸: 공통사유, 법정대리 특유, 임의대리 특유
1.5. 대리인의 지위와 능력
1.5.1. 대리의사의 표시와 현명주의
1.5.2. 대리행위의 하자와 효과귀속
1.5.3. 대리인의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대리
1.6. 복대리 제도
1.6.1. 복대리의 개념과 복임권
1.6.2. 복대리인의 지위와 책임
1.7.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7.1. 무권대리의 개념과 효과
1.7.2. 표현대리의 성립요건과 유형
1.8. 결론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민법상 대리제도
1.1. 대리제도 개관
1.1.1. 대리의 의의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으로서,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또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에게도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사적자치를 확장·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1.1.2. 대리의 기능과 특징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의 확장과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기능과 특징을 가진다. 먼저, 사적자치의 확장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제도하에서 거래관계는 고도로 기술화·전문화·분업화되어 각자가 자기의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를 하거나 대리인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의 범위의 확장 내지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적자치의 보충 측면에서 볼 때,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완전히 유효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그 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성립하는 대리라는 법형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제한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행위를 매개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비로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리제도는 제한능력자의 사적자치를 보충하여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리제도는 사적자치를 확장하는 동시에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이중적인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대리의 종류
1.2.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수여되는 것이다. 즉,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의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며, 본인의 사적자치를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이에 해당한다. 법정대리는 본인의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임의대리와 달리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복임권이나 대리권 소멸 등에서 차이가 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지지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가진다. 또한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지만, 법정대리권은 법률에 규정된 대로 소멸한다. 따라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에서 구분된다.
1.2.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이다. 즉, 대리인이 직접 제3자와 의사표시를 행하여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수동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말한다.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행위를 통해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리인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현명주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능동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상행위에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현명주의를 지키지 않고 행위한 경우 그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대리행위로 인정된다.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현명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이 수령한 제3자의 의사표시는 본인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리인이 수령한 의사표시에 착오나 하자가 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대리인의 행위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직접 하는 경우이고, 수동대리는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현명주의 등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
1.2.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유권대리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대리행위가 대리권과 일치하는 경우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이는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된다. 표현대리는 본래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는 사정에 의해 대리권의 외관이 만들어진 경우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 본인이 그 대리행위의 효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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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cw.net/home/index.do 민법기초이론(13201002)1학년(2015년도 1학기)공개강의 자료
http://lawheart.kr/print.php?bo_table=B106&wr_id=7743 다정 법률상담소 법률게시판자료 [법률대리]-민법-법률행위의 대리
http://lawnews.xyz/44 대리제도 총정리 1~5 posted by 젊은시인
http://lawlec.korea.ac.kr/?p=299 과목>민법총론>10.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