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원격의료의 정의와 배경
원격의료는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 코로나 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의 수요 증가는 비대면 시대로의 시대적 변화와 고령자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 그리고 건강관리의 관심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소득 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빠른 고령화 시대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의료서비스의 공급 부족 문제가 미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의 서비스 활용 확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원격의료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발전시켜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한국 역시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인 의료비용 상승, 의료자원의 불균형한 분포, 의료서비스의 비효율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적용하고자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1.2.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 시대로의 시대적 변화, 고령자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소득 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어, 미래에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의 서비스 활용 확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격의료 서비스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선진국들이 앞서 원격의료를 발전시켜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한국 또한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인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 의료자원의 불균형한 분포, 의료서비스의 비효율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적용하고자 노력해왔다.
1.3.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 코로나 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수요에 주목하여, 고령자들의 원격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의사-환자 간의 서비스인 '재가모니터링서비스'와 의사-간호사 간의 서비스인 'ICT활용 방문간호서비스' 두 가지 서비스 유형에 대해 각각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 대상 원격의료서비스 설계 및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간호학적 임상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원격의료서비스 수용에 관한 연구 및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원격의료 현황
2.1. 국내 원격의료 도입과 발전 과정
1960년대에 무의촌, 도서지역, 교도소 등의 의료혜택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의료가 도입되었다.
한국은 실제적으로 원격의료의 형태로 병원과 보건소 간의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이 1988년에 시작되었고 1990년부터 2020년대까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여러 형태의 연구나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확대하거나 정규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이 저해되었던 이유는 원격의료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보다 현재의 관련법이 2002년 이후 2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고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정부 차원의 원격의료를 처음으로 1990년 대학병원과 보건의료원간의 공중교환전화망(PSTN)을 이용한 원격의료영상진단을 시작하였으나 정보통신 기술적인 한계로 지속하지 못하고 1990년 후반이 되면서 화상통신을 이용한 원격의료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 정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였고 정부 주도의 공공의료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원격의료를 확대하고자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2009년 입법 예고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입법과정이 중단되면서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정부는 2013년 동네중심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의 입장에 따라 2014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법에 반영하는 것을 합의하였으나 원격의료 시 의료민영화의 우려로 해당 입법안건은 임기만료로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이처럼 발전이 저해된 주요 원인은 기술적 한계보다는 관련법 개정의 지체와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한국은 원격의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원격의료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의료법상 원격의료 관련 규정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은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의료 기관 간 환자의 원격 검사·재활 등을 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전자처방전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고, 전자의무기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23조가 적용된다. 종합하면, 한국의 의료법은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인 예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3. 국내 원격의료 서비스 유형
1990년대부터 무의촌, 도서지역, 교도소 등 의료혜택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원격의료는 초기부터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되었다. 1988년 병원과 보건소 간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화상통신을 이용한 원격의료가 도입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도서·특수 지역의 경우 1990년 백령도 병원-인천길중앙의료원, 2005년 육군 의무사령부-군 전방부대, 2005년 안양교도소-지역내 병원 간 원격진료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6년 남극세종기지-고려대학교 유헬스사업단, 완도군 보건의료원-조선대병원, 신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