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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튜브와 SNS 플랫폼에서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SNS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유명인사의 글, 그림 등을 게시하는 경우와 제3자가 게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저작권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 활용 방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명인사가 직접 게시하는 경우와 제3자가 게시하는 경우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제3자의 저작물 게시 시 저작권 면책 사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유튜브와 SNS에서의 저작권
2.1.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 것으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면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며, 제3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이용할 수 없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저작자 생존 중에만 보호되며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하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로 사망 후에도 70년간 보호되며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 작성권 등 7가지 유형의 권리가 있다. 저작권의 특성에는 배타적 권리, 권리의 다발, 복제권, 가분성, 무방식주의, 모방 금지권, 유한성 등이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은 매우 중요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2.2. 유명인사의 저작물 게시 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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