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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1. 법적 근거와 정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위와 관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해당한다.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성명,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의 지위와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또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각종 법적 절차와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증명서류로 활용된다.
1.2. 외국인 권리능력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로 나뉜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내국인과 평등하게 인정하는 평등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이는 외국인의 본국이 자국민에게 인정하는 정도로만 인정하는 상호주의와 구분되는 것이다. 다만 일부 개별적인 사항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지식재산권 등이 있다. 또한 한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한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며, 이와 관련된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3년 이내에 한국 국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1.3. 외국인 등록 절차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단, 신청인이 17세 미만이거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난민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서, 증명사진, 자신이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여권 또는 선원수첩, 난민임시상륙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후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난민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