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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시설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1.1. 탈시설화의 필요성과 한계
탈시설화는 장애인을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도록 하여 장애인을 점차 지역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다.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할 경우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거의 모든 것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탈시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시설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고령의 중증 장애인들은 성격 자체가 수동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한다. 이들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장애인 중에는 원가족에게 버림받아 되돌아갈 원가정이 없는 분들이 적지 않다. 특히 고령의 장애인들은 가족구성원들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폐쇄되면 갈 곳이 없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복지시설이므로, 이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탈시설화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방향이지만, 고령 중증장애인, 가족지원이 부재한 장애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거주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2.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찬반 논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찬반 논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자는 측은 거주시설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일리 있는 주장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거의 전적으로 관리하는 특성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을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첫째, 고령의 중증 장애인들은 성격상 수동적이고 폐쇄적이어서 거주시설을 떠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한다. 이들에게 거주시설은 일종의 안식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둘째, 원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되돌아갈 곳이 없는 장애인들이 많다. 이들에게 거주시설은 유일한 거처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거주시설의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거주시설의 폐쇄성을 개선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질적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찬반 논의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3. 고령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
고령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고령 장애인들은 성격이 수동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가족에게 버림받아 되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아 탈시설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주시설을 단순히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활동보조서비스와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