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제 산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산재보험법의 개요
2.1. 의의
2.1.1. 개념
2.1.2. 산재보험의 특성
2.2. 입법배경
3. 산재보험법의 내용
3.1. 목적
3.2. 보험관계
3.2.1. 적용범위: 보험가입자
3.2.2. 수급자: 적용대상
3.2.3. 보험자: 근로복지공단
3.2.4.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3.3. 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3.3.1. 개념과 의의
3.3.2. 업무상의 인정기준과 범위
3.3.3. 업무상의 질병
3.4. 보험급여
3.4.1. 급여의 종류와 산정
3.4.2. 보험급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3.4.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3.4.4.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3.4.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3.4.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3.5. 보험료
3.6. 노동복지사업
3.7. 권리구제
4. 결 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이 일상적인 부상과 질병을 보장한다면, 산재보험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964년 7월부터 상시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처음 적용되었고,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2000년 7월부터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고용주의 산재 보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로, 보험료는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고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예방,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이다.
2. 산재보험법의 개요
2.1. 의의
2.1.1. 개념
산재보험의 개념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사업주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산재보험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된다는 점이다. 둘째,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 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셋째,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넷째,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라는 점이다. 다섯째, 재해보상이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산재보험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수립 이전인 1951년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가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 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고, 1963년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창설되었다. 이후 적용대상 확대, 보험급여 수준 향상, 새로운 보험급여 신설 등을 통해 산재보험의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 왔다.
2.1.2. 산재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이다.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되며,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 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처리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상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장해 준다.
2.2. 입법배경
산재보험법의 입법배경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51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로 시작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 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1953년 5월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 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1963년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 1964년 7월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보험급여액이 재해근로 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보험급여의 최고,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등으로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간병급여 등 새로운 보험급여의 신설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적용 확대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3. 산재보험법의 내용
3.1. 목적
산재보험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에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사업주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산재보험은 1963년 11월 제정, 공포되면서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가져왔다. 1964년 7월부터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처음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점차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여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참고 자료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http://suwonhope.com/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통계
https://www.kcgp.or.kr/np/stats/2/sta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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