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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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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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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장애인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3. 장애인 인권 및 차별과 관련된 언론 기사 소개

4. 인권의 이해

5. 장애인과 인권

6. 장애인의 인권 실태

7. 장애인 인권 문제 거론의 배경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의사에 따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장애인에게는 투쟁과 마찬가지인 현실이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다. 2022년에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장애인들은 평소처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가정에서의 활동도 제한을 받을 시기인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더욱 제약을 받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인권헌장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다른 권리보다도 더 뒤쳐져있는 상황이다.

한 사례로, 『유언을 만난 세계』 에 기술된 1980년대의 김순석과 2000년대를 살았던 박기연의 경우가 과연 다른 것이 있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김순석은 액세서리를 만드는 좋은 기술이 있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무지했던 사회분위기 탓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절망했다. 또한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이동이 몹시 어려웠고, 생활고를 겪다가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후 세월이 지나 박기연의 경우를 살펴보면, 박기연은 2002년 중증장애인이 고정리프트에서 떨어져 추락사하게 된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들과 연대하여 지역에서부터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게 된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 측면에서 본 김순석의 죽음과 박기연의 사이에는 2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나 제도적인 면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2019년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말할 것도 없고,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 비율도 도시별로 10%를 넘는 곳이 없다고 한다. 이는 교통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이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지역에 따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표준조례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 탓에, 5년이 지나면 장애인들이 재등록하여 이용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그 제한을 없애거나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장애인은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들이 불필요한 제한들로 인해 오히려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해 제정된 법이 있어도, 각 부처별 담당과 역할이 다른데다 영역도 나뉘어져 있다. 결국 교통약자의 이동이 원활하게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할 경우에는 개인 교통수단이나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외버스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안전상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하였고,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 2022년 현...


참고 자료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2022). 장애인복지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노호창(2020).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3).
박오봉(2019).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복지부(2022).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오대영(2021). 장애인 이동권과 차별구제. 사회보장법연구, 10권 2호.
정창조, 강혜민, 최예륜, 홍은전, 김윤영(2021). 유언을 만난 세계. 파주:오월의 봄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 2017. (http://www.molit.go.kr.2022. 3. 19 접속)
교통안전관리시스템. https://tmacs.kotsa.or.kr (2022. 3. 19. 접속)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모임. http://access.jinbo.net (2022. 3. 19. 접속)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kodaf.or.kr (2022.3.28. 접속)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www.ntoday.co.kr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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