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문제점
1.1.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
1.2.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점
1.3.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제한
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과제
2.1. 법률 및 제도 개선
2.2.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확대
2.3. 교통시설 접근성 향상
2.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3.1.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도 강화
3.2. 지자체 간 서비스 형평성 제고
3.3. 장애인 참여 기반 정책 수립
3.4.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문제점
1.1.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비장애인에게는 단순한 이동이 장애인에겐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불편함은 더욱 가중된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평소와 같이 활동 지원을 받기 어려워져 가정에서의 활동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밖으로 나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더욱 제약받고 있다. 장애인 인권헌장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다른 권리보다도 더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결국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1.2.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점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나,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그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2022년에도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장애인들은 평소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져 가정 밖으로의 활동이 더욱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인권헌장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다른 권리에 비해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다. 1980년대 김순석의 사례와 2000년대 박기연의 사례를 보면, 시간이 20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인식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이나 저상버스 도입 비율 등을 보면, 교통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이 여전히 수월하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을 표준화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재등록 의무화나 이용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이동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외버스 등 지역 간 이동수단에는 아직도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의 타 지역 이동이 제한적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제도와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3.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제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평소처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가정에서의 활동도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더욱 제약을 받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장애인들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어왔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이동이 더욱 제한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장애인들이 현장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거주시설이나 돌봄시설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에서도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한되어 장애인들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 생활을 위해서는 이동권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이동권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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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www.ntoday.co.kr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