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파트 보수공사 계약서
1.1. 하자의 개념
하자의 개념은 공사가 잘못되어 건축물이 본래 가져야 할 기능이나 모양, 색상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에 균열, 비틀림, 들뜸, 침하, 누수 등이 발생한 경우가 하자에 해당한다. 특히 아파트 하자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방수공사 부실로 인한 누수현상, 방열·방음공사 부실로 인한 열손실과 소음공해, 하수구·배관의 부실이다. 부실공사도 하자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행위에 중점을 둔 것이고, 하자는 결과에 중점을 둔 용어이다. 또한 하자는 시공사의 의무인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건축물의 흠을 말하며, 완공되지 않은 채무불이행과도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기능과 무관한 사업주체의 약속, 예를 들어 일정 용량의 가전제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하자로 보기 어렵다. 결국 하자는 건축물의 기능상 갖추어야 할 것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1.2. 대상 건축물 현황
OO아파트는 충남 아산시 장존동에 위치한 높이 41m의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1998년 9월 6일에 착공하여 2004년 8월 17일에 준공되었으며, 1,998세대, 1,486대의 주차대수를 갖추고 있다. 대지면적은 87,250㎡이며, 건축면적은 11,163.4㎡, 연면적은 138,614㎡로 건축되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고,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139.5%와 12.79%이다.
1.3. 하자조사 현황
1.3.1. 천장하자
건축에 있어서 천장하자는 주로 도배지 곰팡이 발생, 현관문 주변 결로 및 곰팡이 발생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도배지 곰팡이는 환기 부족, 도배풀에서 발생되는 곰팡이, 습기로 인한 결로 때문에 발생하며, 코너부위 단열재 미시공, 단열재와 단열재 연결부위 틈새 발생, 단열재 성능 부족, 외부에 돌출된 보와 연결된 내부벽체부위 단열재 미시공, 창호주위 틈새 시멘트몰탈 채움 등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현관문 주위벽 단열재 미시공, 단열재 연결 부위 틈새 발생, 문틀에 시멘트몰탈 채움 등으로 인해 현관문 주변에서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천장하자에 대해서는 전담팀이 지속적으로 도배만 실시하거나 곰팡이 억제제를 사용하여 곰팡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문과 현관문 주변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고 설계 및 시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1.3.2. 싱크대 하자
일부 세대의 싱크대에서 서랍 뒤틀림, 여닫이문 파손 등의 국부적인 하자가 확인되었다. 이는 시공불량 외에도 설치된 제품 자체의 불량이 원인일 수도 있다.
하자로 확인된 싱크대 서랍, 문 등에 대해 전반적인 교체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공잘못이나 제품 자체의 불량 등으로 인해 싱크대에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전반적인 교체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건설사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보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1.3.3. 조경공사 하자
조경 수목의 하자는 수목의 굴취 및 운반과정에서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으며, 현장 반입시 수목 상태 검사가 소홀하여 불량 수목이 반입된 것이 원인이다. 또한 식재 후 양생이 불량하였고, 화단의 배수 불량, 최소생육심도(식재하부용 토층+식재용[표토]토층)가 확보되지 않은 것도 하자 발생의 원인이다.
이러한 조경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의 검수를 현장 도착 즉시 실시하고, 식재 위치 조정은 반드시 식재 전에 검토·시행하며, 이미 식재한 수목은 옮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사 종료 후에도 입주민들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1.3.4. 옥상 균열 하자
옥상의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최상층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