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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부동산 등기에 관한 개요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민법은 물권의 공시를 위해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 되며, 등기가 이루어지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하여야 하는 공동신청주의 하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이 될 수 있는데, 그 법적 성질 구별에 따라 청구권의 대상과 소멸시효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다. 말소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재판이 있어야 가능하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등 특별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도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사이에 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등기신청권은 국민이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해 줄 것을 신청하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권리이다. 따라서 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이 발생원인에 따라 채권적 청구권이 되거나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물권은 특정 물건/재산권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가능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된다.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 가능 대상은 특정인(채무자)이 된다. 이에 따라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지 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지에 따라 청구권의 행사 대상, 소멸시효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데 실익이 있다.
1.3. 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의 의의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동신청주의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