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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피폭선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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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개인피폭선량 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인피폭선량 측정
1.1. 사례
1.2. 산업장, 지역, 정부의 대응관리 및 국외 대응관리
1.3. 사례와 관련된 법

2. 문제점
2.1. 항공운송사업자와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우주방사선에 대한 인식 저하
2.2. 항공사별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정보제공 절차의 복잡함
2.3. 항공사가 사용하는 피폭량 예측 프로그램(CARI-6M)의 부정확함
2.4. 승무원의 산재보험 보상의 어려움

3. 예방방법 및 개선방안
3.1. 항공사 내 산업간호사의 역할
3.2. 항공사 내 산업간호사의 교육 및 홍보
3.3. 항공사의 피폭량 측정 프로그램 개선
3.4. 국가의 제도 정비 및 관리 감독 강화
3.5. 국가의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방안 재검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인피폭선량 측정
1.1. 사례

최근 비행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으로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한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이 백혈병 투병 5년 만에 숨을 거두었다.

2009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ㄱ씨는 6년간 북극항로를 비행하며 우주방사선에 피폭된 것이 백혈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었다. 그는 대한항공 승무원 중 처음으로 백혈병 산업재해 신청을 냈으며, 이로 인한 면역질환 합병증으로 손톱이 빠지고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등 건강상의 문제를 보였다. 그동안 비행 중에 우주방사선에 노출된다는 사실은 국내에도 알려져 있었지만, 승무원들의 건강상 위험은 그의 산재 신청 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다.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 심사가 몇 년 째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승무원의 직업건강 측면에서의 대책 검토와 산업재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1.2. 산업장, 지역, 정부의 대응관리 및 국외 대응관리

국내 항공사는 우주선에 피폭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주선에 의한 누적선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CARI-6 등을 이용하여 비행 노선별 피폭선량을 산출하고 있다. 대한항공사는 자체적으로 항공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을 상한선으로 6 mSv로 설정하고 있으며, 1년 누적 피폭량이 5 mSv를 넘은 승무원은 항공 일정을 조정하고 한 달에 세 번 이상 북극항로를 지나지 않게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승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피폭량을 공지하지는 않지만 항공의료 센터에 요청하면 개인별 피폭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1990년에 비행고도에서의 우주선에 의한 피폭을 직업상 피폭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우주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항공승무원에 대한 피폭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본안전표준지침(European Union Basic Safety Standard Directive)에서는 연간 1 mSv를 초과하여 피폭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승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피폭선량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 피폭한 경우 비행스케줄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항공청(FAA)도 항공승무원이 우주선에 의해 직업적으로 피폭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항공사에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 피폭량 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해야 하며, 승무원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을 6 mSv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사례와 관련된 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들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피폭량 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18조 3항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을 조사·분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항공 승무원의 연간 피폭선량은 6 mSv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조사·분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항공운송사업자와 정부 모두가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산재보험 보상 등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문제점
2.1. 항공운송사업자와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우주방사선에 대한 인식 저하

항공운송사업자와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참고 자료

변지민 기자, “스튜어디스는 왜 백혈병에 걸렸나”, 한겨레 21 제1216호, 2018-06-11
변지민 기자, 대한항공 산재 신청하면 팀 점수 깎았다, 한겨례 제1218호, 2018-06-25
김영봉 기자, 대한항공 승무원 타 항공사보다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5배 높다”, 아시아타임즈, 2018-10-09
변지민 기자,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 기존 예측보다 더 높게 나타나, 한겨례 21, 2019-09-29
심윤지 기자,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백혈병 발병” 대한항공 전 승무원 끝내 숨져, 경향신문, 2020-05-22
장여진,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에 관한 고찰, 대한방사선과학회, 2018, 방사선 기술과학 Vol.41 No.6
이재진 외 공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량 관리와 연구동향,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4
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이관형, 안전보건 이슈리포트(2018년 하반기호), 2018.1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6299호
Azizova TV et al. Occupational exposure to chronic ionizing radiation increases risk of Parkinson's disease incidence in Russian Mayak workers. Int J Epidemiol. 2020;49(2):435-447.
Krestinina LY et al. Leukaemia incidence in the Techa River Cohort: 1953-2007. Br J Cancer. 2013;109(11):2886-93.
NCRP, NCRP Commentary No. 27: Implications of Recent Epidemiologic Studies for the LinearNonthreshold Model and Radiation Protection (2018)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연구사업의 연구 보고서『저선량방사선의 유전체 손상 기전 및 방사선 노출집단, 한국원자력의학원, 2015, 26-33, 77-78
WJ Lee, Korean Journal of Medicine, 2018;93(3):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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