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공문서작성요령
1.1. 공문서 관계법
문서 작성의 법률적 근거는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 「국어기본법」이다.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수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시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다른 법령에 표시 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1.2. 문서 작성의 기본 원칙
문서 작성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시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다른 법령에 표시 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은 문서 작성 시 문안, 숫자, 날짜, 시간, 금액 등을 표기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서의 일관성과 가독성을 유지하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도모할 수 있다.
1.3. 문서의 용지
문서 및 서식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기본 규격은 가로 201mm, 세로 297mm(A4용지)이다. 단, 도면 작성 등 기본 규격을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A열 또는 B열 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 서식 등은 그에 적합한 규격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문서의 용지에는 여백을 둔다. 용지에 여백을 두면, 시각적인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문서를 수정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문서를 편철할 때 그 내용을 보호하면서 편철을 쉽게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횐색으로 하며, 글자는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 작성, 내용 수정 또는 주의 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문서의 편철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각 여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4. 문서의 항목
문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원칙에 따르는데, 문안은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며,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시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를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첫째 항목은 1., 둘째 항목은 가., 셋째 항목은 1), 넷째 항목은 가), 다섯째 항목은 (1), 여섯째 항목은 (가), 일곱째 항목은 ①, 여덟째 항목은 ㉮ 순으로 표시한다. 항목 부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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