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인 가지급금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례 제목 및 선정 이유
1.2. 사례 개요 및 관계도
2. 사례 내용
2.1. 사례의 발단 및 전개
2.2. 법원의 정리 및 판결
2.3. 법원의 정리 및 판결 - 상고
2.4. 법원의 정리 및 판결 - 본 사건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방법 및 권리변경 여부
3. 사례 분석
3.1. 공적 장부
4. 사례 결과 및 이에 따른 손해 또는 손익
4.1. 사례 처리 결과
4.2. 손해 또는 손익 구분
5.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5.1. 느낀 점
5.2. 상가건물임대차 제도의 문제점
5.3.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취지
5.4.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지위와 한계
5.5. 임대차제도 관련 개선 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례 제목 및 선정 이유
법인 가지급금 정리
'재물 있고 세력 있으면 무엇이든 못하리'라는 사례 제목은 '재물 있고 세력 있으면 밑구멍으로 나팔을 분다'는 속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돈과 세력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본 사례는 A 법인이 회생 신청을 하였을 때 임차인인 김 씨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A 법인이 명백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김 씨에게 회생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과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기업이 구질구질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러한 제목을 선정하였다.
본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필자의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익숙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과 개인의 법적 공방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다. 셋째, 필자의 부모님이 퇴직 후 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상가 임대와 관련된 법률 사례를 정리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사례가 이에 대한 반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2. 사례 개요 및 관계도
해당 사례의 핵심 내용은 A 법인이 법인 회생 신청을 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A 법인은 김 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생 절차 중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김 씨가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김 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해관계자는 A 법인, A 법인 관리인, 그리고 임차인 김 씨이다. A 법인은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상가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지만, 김 씨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사례 내용
2.1. 사례의 발단 및 전개
김 씨는 C 지역 소재의 상가에서 커피전문점 사업을 진행하고자 ㈜삼우이엠씨(이하 A 법인)의 소유 상가를 임대하기로 한다. A 법인은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여, 비교적 쉽게 상가를 임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계약 기간도 2년으로 정하였다. 그는 2011년 4월 18일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 월세 3,000,000/월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2011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였고, 그 날 바로 A 법인에게 바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상가 임대 및 커피전문점 운영 사업에 열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해당 사건은 2012년 12월 17일 A 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인 회생 신청(2012회합 258호)을 하며 시작된다. A 법인은 2013년 1월 18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년 7월 23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3년 12월 13일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A 법인은 상가를 매각하지 못하였으며, A 씨는 계약이 끝난 2014년 8월 30일이 되어서야 자신이 임대한 상가의 기업은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고, 자신의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여 돈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받게 된다.
계약이 끝난 2014년 8월 30일, 김 씨는 A 법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려고 요청하였으나,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상가를 매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김 씨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김 씨가 인지하지 못하였던 기간 동안의 사건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법인은 2012년 12월 17일 서울중방지방법원에 법인 회생 신청을 하였고, 2013년 1월 18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A 법인은 채권자와 협의 후 정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관리인을 A 법인 대표이사인 정씨로 정하였다.
실제 A 법인의 경우 회생 채권, 회생 담보권 및 출자지분 또는 주식의 신고 기간은 2013년 2월 8일~ 2013년 2월 22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사는 2월 25일~3월 8일이었기 때문에 관리인인 정 씨는 이에 대한 정보를 김 씨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김 씨는 이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
A 법인의 회생 계획에는 해당 사건의 상가를 포함한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한다는 계획이 정해져 있었다.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및 운영 자금 조달 방안'에 영업수익과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처분할 경우 변제 자금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한다고 기재하였으며, A 법인의 관리인은 본 사건의 상가를 포함한 26개의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해당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212885
세계일보, 2020.09.14., “회생채권자 목록서 누락된 채권은 무조건 실권되는 것일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912514549?OutUrl=naver
중앙일보, 2013.01.18.., “삼우이엠씨, 회생절차 개시”
https://news.joins.com/article/10459798
최창훈. (2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35aa933117b1a429ffe0bdc3ef48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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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