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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1.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1. 17.)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는 교환학습과 교외 체험학습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먼저 교환학습의 경우, 기간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기간으로 하고,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외 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2. 교외체험학습 기본 방침
교외체험학습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봉사활동, 유적지 답사, 산업체 견학, 실험관찰 등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 생활과 예절생활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 규범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으로써 인성교육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학교 밖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