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득세의 이해
1.1. 소득세의 특징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각 개인의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여 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열거주의 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의 방법을 통해 대상 소득을 과세하고 있다. 종합과세는 소득을 그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며, 분류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한 종류의 소득을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한편 분리과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법이다.
셋째,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장을 개설하고 세금을 회피하려 하면 세대단위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세방식을 통해 합리적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소득세의 과세방법
1.2.1.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분류과세 적용소득과 분리과세 적용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이와 같은 종합과세 방식은 개인의 소득능력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동일한 규모의 소득이라도 그 소득원천이 다르면 과세부담 능력도 다를 수 있는데, 종합과세 방식은 이러한 개인의 실질적인 담세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종합과세 방식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증가하고 세무당국의 행정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분류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일시에 대규모로 실현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부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는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분류과세
분류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한 종류의 소득을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소득에 대해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부당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각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1.2.3. 분리과세
소득세법은 분리과세를 통해 특정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란 소득세의 과세대상의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단계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법을 의미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
-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의 이자
- 채권, 증권의 이자
-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이익 등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및 잉여금의 배당
- 의제배당, 인정배당 등
- 일부 기타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들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별로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소득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과세가 가능해진다.
1.3.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각 소득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대신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계산된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그 후 종합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2. 금융소득 과세
2.1. 이자소득
2.1.1.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의 범위에는 예금, 적금의 이자, 채권, 증권의 이자,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이익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예금, 적금의 이자는 국내나 국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의 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둘째, 채권, 증권의 이자는 채권이나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셋째,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 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넷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퇴직 시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 중 납입했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다섯째, 비영업대금이익은 자금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이자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이처럼 이자소득의 범위는 예금, 적금, 채권, 증권, 보험, 직장공제회, 비영업대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1.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해당 연도의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이다.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금액은 단순히 총수입금액 그대로가 된다. 이처럼 이자소득금액은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 손쉽게 산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1.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에서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14%를 원천징수한다. 비영업대금이익은 지급액의 25%가 원천징수되며, 비실명 이자소득은 42%가 원천징수된다. 또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42%)이 적용된다.
원천징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의무이며, 이는 소득세법상 간소화된 징수 절차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