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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과 입증책임
1.1. 입증책임의 의의
입증책임이란 사실의 인정을 위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의 무죄가 사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판관을 설득하는 것이 사실의 인정이며, 이 때 증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증거를 통한 사실의 입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에 기인한다. 즉, 증명이 어려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원칙이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도 형사재판에서 안하무인한 태도를 일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검사가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으며,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분담되게 된다.
1.2. 증거의 종류와 특징
증거는 크게 본증과 반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증이란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증거를 의미하며, 반증은 거증책임을 지지 않는 자가 본증에 의해 증명하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거증책임을 지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것이 본증이 되고, 피고인이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반증이 된다.
증거는 형식에 따라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로 구분된다. 진술증거는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비진술증거는 진술증거 이외의 모든 증거를 의미한다. 증거는 증명대상에 따라 실질증거와 보조증거로도 구분될 수 있다. 실질증거는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이고, 보조증거는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이다.
또한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뉜다. 직접증거는 직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이며, 간접증거는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자백, 범죄현장을 목격한 자의 증언 등이 직접증거에 해당하고,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지문 등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증거는 인적증거, 물적증거, 서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증거는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경우이며,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적증거는 물건의 존재나 상태가 증거가 되는 경우이고, 서증은 서류의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3. 거증책임(입증책임)의 분배
1.3.1. 실질적 입증책임
어느 사실의 존부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 당사자 일방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실질적 거증책임이라고 말한다. 실질적 거증책임은 소송의 진행과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다.
직권주의 하에서는 거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사법부가 직권으로 유무죄 여부와 양형을 판단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거증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설은 직권주의 하에서도 거증책임은 필요한 개념이라고 본다. 법원이 사실의 존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질적 입증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구성요건해당사실의 존재,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 등에 대해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이것이 검사가 모든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사소송은 국가 공권력과 개인 사이의 대결 구도이므로,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에게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지만,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도 일정 부분 입증책임을 지울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입증책임을 분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3.2. 형식적 입증책임
형식적 입증책임이란 어떤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서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염려가 있는 당사자가 자기가 받게 될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당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의미한다. 실질적 입증책임이 소송의 진행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데 반해, 형식적 입증책임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유동적이다. 즉, 어떤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식적 입증책임은 그때그때의 소송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실질적 입증책임과는 구분된다. 실질적 입증책임은 소송의 진행과정과는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형식적 입증책임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 검사가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