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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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요
1.1. 법의 정의 및 목적
1.2. 법의 연혁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과 운영
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요 사업
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 조성 및 관리·운용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체계
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과 지도·감독
1.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벌칙 조항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민간단체로서의 정체성 문제
2.2. 전문인력 확충 및 위원회 활성화 필요
2.3. 지역적 특성을 가미한 모금 프로그램 특성화 필요
2.4.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3. 관련 판례
3.1.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요
1.1. 법의 정의 및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모금된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법의 연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7년 3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후 1999년 3월 3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전문개정되어 법명이 변경되었고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01년 5월 24일, 2002년 12월 5일, 2004년 1월 29일, 2008년 2월 29일, 2008년 3월 21일, 2010년 1월 18일, 2011년 4월 28일, 2011년 8월 4일, 2012년 10월 22일 등 총 10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9년 전문개정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되었고, 2002년 개정 시에는 회계연도를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시켰으며, 공동모금재원의 이월 지출 요건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는데, 이는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동모금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모금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모금회의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지회의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모금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금회는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 15인 이상 20인 이하 및 감사 2인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또한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과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모금회의 조직은 임원과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모금회는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 15인 이상 20인 이하 및 감사 2인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


참고 자료

김훈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2, p.485-499.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제도 엉뚱한데 활용” 에이블뉴스, 2005. 04. 06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 지정기탁 논란” 뉴시스, 2013. 07. 16
“공동모금회, 국민 성금으로 술값긁고 스키타고…” 동아일보, 2010. 11. 21
법제처. www. moleg. go. Kr
법무부. www. moj. go. 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 2006..
국회(www.assembly.go.kr),
법제처(www.moleg.go.kr),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대법원(http://ww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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