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23년 발표한 공정안전관리론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마약의 정의와 현황
1.2. 의료인의 마약 관련 범죄 증가
2. 마약 관련 법적 근거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 의료법
3. 의료인의 마약 범죄에 대한 비판적 분석
3.1. 의료인 마약 범죄의 특성
3.2.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의 문제점
4.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4.1. 의료인 셀프 처방 금지 법안 마련
4.2.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절차 강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마약의 정의와 현황
마약은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뉘는데, 좁은 의미의 마약은 코카인, 헤로인 등 중독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약물을 의미한다. 반면 넓은 의미의 마약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현재 한국 형사사법기관은 대마, 향정, 마약 등을 불법으로 유통, 투약한 이들을 모두 마약 사범이라 칭한다. 마약은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하게 처벌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6년 마약류 사범은 6,189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 8,395명으로 335.7%나 늘어났다.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지난해 수치를 넘어 2만 230명에 달한다. 이는 30여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의료인은 마약성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가이자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약 오남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2. 의료인의 마약 관련 범죄 증가
의료인의 마약 관련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마약류사범이 급증하면서 의료인들의 마약 범죄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1996년 6,189명에서 2022년 18,395명으로 335.7% 증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수치를 넘어 2만 230명에 달했다. 이는 30여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중 의료인의 마약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마약 오남용으로 적발된 의료인들 중에는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남은 마약류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사례도 있었다. 한 서울 대형병원 전공의는 수술 등에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모아 여러 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처럼 의료인들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의료목적 외 마약 투약·처방 시 최대 1년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한 마약 중독된 의사의 면허 취소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마약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해, 의료인들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셀프 처방 금지와 면허 재교부 심의 절차 강화 등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 마약 관련 법적 근거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취급을 엄격히...
참고 자료
김나현 기자 , “‘프로포폴 셀프 투약’ 前대형병원 전공의 재판행… 의료용 마약 오남용 속속 발각 ” , 「세계일보」, 2023.11.27.
김성기 기자 , “수치로 보는 마약의 심각성…마약사범 2만명 넘어” , 「CBS 노컷뉴스」, 2023.12.02.
김은영 기자 , “면허 취소됐던 마약 범죄 의사 10명 중 3명 현장 복귀” , 「세계일보」, 2023.10.11.
박으뜸 기자 , “의료인 마약사범 처벌 기준 강화 필요성‥"논의 시작해야"” , 「메디파나뉴스」, 2023.08.22.
문성호 기자 , “병원밖 의료용 마약 중독 심각…체계적 관리체계 시급” , 「메디컬타임」, 2022.01.2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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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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