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개요
1.1. 개념 및 필요성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에 소속된 방문간호사가 관찰 지역의 주민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하여 포괄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다. 방문간호는 지역담당제를 통해 정상발달가족과 소외되거나 자가 관리 능력이 없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에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 사고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증가와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역사회 만성건강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족구성원의 건강문제나, 사회·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구 및 시설을 방문하여 요구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의료 이용 편의성 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을 유지·증진하여 삶에 대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방문간호의 목적이다. 따라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을 발견하고 또한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요구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유지와 증진을 통해 자가 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목적 및 전략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목적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 그리고 건강상태의 유지 및 개선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문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상태 인식 제고, 건강생활 실천 유도, 건강지식 향상을 통해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정기적인 건강문제 스크리닝, 증상조절, 치료 순응도 향상을 통해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사업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이다. 신생아, 영유아, 임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둘째, 맞춤형 서비스이다.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보건소 내·외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셋째, 지역담당제이다.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접점으로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한다.""
1.3. 발전 경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 경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소법이 제정된 1956년부터 방문보건사업이 시작되었다. 1962년에는 분야별로 보건요원을 배치하여 결핵,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1985년에는 포괄적인 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통합보건사업이 시작되었다. 1995년에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방문보건사업이 보건소의 핵심적인 업무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99년과 2000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여성 실업자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이 전개되었다.
2001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방문보건서비스 표준화를 개발하여 매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지침'을 전국 보건소에 배부하였다. 2007년부터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찾아가는 보건소'라는 새로운 개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였다.
2013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국가주도형 사업방식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대상, 목표, 서비스 제공 등을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방식으로 개선되었다.
이처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건강형평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학제팀 협력,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2.1. 대상자 선정 기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와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이하의 가구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가정, 허약 노인 등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둘째,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셋째,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이 선정된다. 넷째,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이 포함된다.
한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지역에 한해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제도의 방문간호서비스와 동 시간대에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경제적, 건강,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어 있다.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되,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도 포함된다. 이는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을 폭넓게 고려한 결과이다. 다만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우선순위 대상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우선순위 대상자는 연령, 경제적, 사회적, 건강 특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의 취약계층이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건강 위험군도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대상자이다. 이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을 선정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