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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감염병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재난 분야 역시 과거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테러, 건축물 붕괴, 대형 화재 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며 상호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감염병 분야는 과거 시대의 페스트, 콜레라 등 대유행으로부터 현재는 에볼라, 메르스와 같은 진화된 감염병 유행까지 항상 존재하여 왔으며, 언제든지 우리에게 위협과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든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방심하여서도 안 되며, 항상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은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현재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은 우리나라가 1위이고 수두, A형 간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종감염병은 국내 유입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역량 및 인프라가 미흡하여 공중보건에 위기 가능성이 지속되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비용이 나타났다. 이에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향후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여 국내 상황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감염병 유행감시나 관리 기술의 발달, 환경의 변화, 사회경제 요소의 변화 등에 따라 감염병 관련 법률과 정책은 계속 변화될 것이고 감시체계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것이며 기후의 변화에 속발하는 감염병 생태의 변화에 따라 법정감염병도 변화가 될 것이다.
지난 2015년 5월에 우리나라에 유행한 메르스의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까지 허술한 방역체계를 드러내었고, 초기 상황에 대한 감염병 정보공유가 지연되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 개개인들은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입수하여 자구적인 대비책을 갖추었다.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해야 함에 따라 의료진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보이지 않는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사회적으로 점차 정보공개가 이루어짐에 따라 메르스 사태는 2015년 7월 28일 정부가 사실상 종식을 선언하여 종결되었다. 당시 메르스 사태 때 종사하였던 의료기관의 비상 대비업무담당자들은 기관별로 역할이 상이하여 메르스 대응 복구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 기관이 있는 반면에 그러하지 못한 기관도 있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를 알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여 국내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제안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감염병관련 국내 보건의료법규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1.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1876년-1910년)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1876년-1910년)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조선정부는 1886년 '현의불허온역진항잠절장정'(이하 '온역장정')과 1895년 '검역규칙'을 반포하며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나갔다"" 이와 함께 1895년 '호열자병예방규칙', '호열자병소독규칙', '호열자병예방과 소독규칙' 등을 만들어 반포하였는데, 당시 방역위원장 에비슨은 콜레라(호열자) 환자들을 격리소(피병원)에 격리수용하였다"" 이는 근대적인 법규에 의한 공식적인 격리병원의 첫 기록이다""
1899년 내부령 19호로 공포된 '전염병예방 규칙'에서는 두창,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콜레라, 이질, 디프테리아 등 6종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정전염병이다"" 이 규칙의 주요 내용은 법정전염병 환자 진단 후 24시간 내 통지, 관내 유행 시 보고, 전염병 환자 있는 시설의 예방법 시행, 콜레라·이질·두창·발진티푸스 유행 시 피병원 설립, 환자 병독 전파방지 어려운 경우 피병원 입송, 전염병 환자 가정 문 앞 병명 기재 및 소독 등이었다""
2.1.2.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기(1910년-1948년)의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기(1910년-1948년)의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이다.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위생경찰의 업무범위는 식수위생, 분뇨 등의 관리, 콜레라,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등 급성전염병관리, 성병, 결핵 등 만성전염병관리, 환자의 격리, 강제입원, 교통차단 등의 방역, 환자에 대한 호구조사, 소독방법, 시장폐쇄와 제례 및 집회의 금지, 가축전염병 방역, 의료인과 의약품 단속, 육류, 우유 등의 식품위생, 세균의 생활과 사멸에 관한 사항 등 위생과 관련된 전 영역에 걸쳐져 있었다. 이를 위해서 '수도상수보호규칙'(1910년), '음식물 기타 물품취급에 관한 법령'(1911년), '묘지 및 화장장 취재규칙'(1912년), '사망진단서 및 태검안서규칙'(1914년) 등 위생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고, '해·항만 검역에 관한 규칙'(1911년)등 검역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5년에는 '전염병 예방령'을 시작으로 '폐결핵예방법'(1918년), '학교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한 규칙'(1917년) 등 오늘날 전염병관련의 근간이 되는 법령들 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전염병예방령에는 법정전염병으로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두창, 발진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페스트의 9종이 선정되는데, 이때 선정된 전염병은 해방 후 반세기가 지난 1994년까지도 거의 1종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