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인돌봄서비스
1.1. 노인돌봄서비스 개요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에서 명시되어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 관련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시·군·구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 가사서비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등 총 6개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1.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2.1. 도입배경 및 개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급속한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압축적인 고령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노인의 생활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실제 노인인구는 이미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섰으며 가까운 2020년까지 15.6%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연령의 노인인구의 증가 현상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비할 것과 요양보험제도의 과부하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한다"" 실제로 최인덕 외(2010) 연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2014년까지 518,314명으로 매년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 오면서 맞이하게 된 가족의 급격한 변화 또한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돌봄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가족이 담당해오던 돌봄과 간병 등을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워지면서, 돌봄의 사회적 제도화를 통해 가족의 기능을 보완, 대체하지 않으면 가족의 존립과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압축적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사업을 도입, 시행하는 등 고령화에 대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태생적으로 2005년 7월 1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시행 당시 보험재정 등의 한계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임시적(temporary), 부분적(partial), 대체재(substitute) 역할로서 제안되어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지만 현재 노인의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자리잡은 가운데 노인돌봄종함서비스는 더 이상 임시적, 부분족적 대체재 역할이 아닌 2008년 7월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더불어 한국의 양대 공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1.2.2. 정책의 목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임시적인 성격을 벗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차별되어 허약노인의 노화 완화 및 일상생활기능 보존과 지원에 초점을 두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준전문 인력인 재활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운동처방사 등을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인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업 인력인 방문간호사와 차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소득수준 하한선을 높게 설정하고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노인돌봄 책임성을 소득수준별로 달리 구현하여 빈곤층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 대상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차별을 두어야 한다.
넷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돌봄의 이용충분성, 내용충족성, 연계통합성이 보장되도록 서비스 대상과 내용 그리고 전달체계 및 재원이 갖추어져야 함을 목표로 둘 수 있다.
1.2.3. 정책의 내용 분석
1.2.3.1. 대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로서 건강기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에 해당되고, 소득기준상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이다.
둘째,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이다.
셋째,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건강기준상 장애 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이며, 소득기준상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은 연령,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는 제외대상이 된다.
1.2.3.2. 급여형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급여형태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신체수발과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과 정서지원(우애서비스)으로 나뉜다. 신체수발에는 목욕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등이 포함된다. 가사지원에는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인활동지원에는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가 포함되며, 정서지원(우애서비스)에는 말벗과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과 기타 서비스가 포함된다.
주간보호서비스는 이용자들을 차량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모셔와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여가생활지원, 기능회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에는 세면과 구강관리, 머리감기기와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도움이 포함된다. 간호 및 처치 서비스에는 관찰 및 측정과 그 밖의 처치가 포함되며, 여가생활지원에는 외출 시 동행과 취미, 오락, 운동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기능회복지원에는 신체기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이 제공된다.
이처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의 두 가지 형태로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3.3. 재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재원은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해 확보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인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우처 사업은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재정(바우처)을 지원해줌으로써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자율성을 갖고 직접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가 일부 본인부담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의 일부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예산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군·구청장이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비용을 정보개발원에 미리 예탁하면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시·군·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서비스 비용청구에 맞춰 정보개발원에 비용을 지급한다.
서비스 가격 책정은 정부지원금(예탁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소득 수준과 서비스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3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으로 나누어 차등화되어 있다.
이처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조합으로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1.2.3.4. 전달체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바우처 제도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표적인 전달체계이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의 신청, 이용과 비용 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전자바우처의 주요 특징은 개방형식의 포인트 결제 방식, 신용카드형식의 금전 관리, 상호인증시스템의 전용단말기 사용이다. 이러한 전자바우처의 장점으로 인해 바우처 사업은 매년 확장되고 있다.""
둘째, 사업 추진체계 측면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시·도,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사업관리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보개발원은 바우처 비용 지급 및 정산을 담당한다. 시·도는 사업 관리 및 감독을, 시·군·구는 예산 예탁, 대상자 선정, 제공기관 관리 등을 수행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역할이 중요한 전달체계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나뉜다. 서비스 제공인력인 노인돌보미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관리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돌보미 인건비 지급,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3. 인터뷰 내용
기관명 : 용인노인복지센터 (031)283-6336)
인터뷰 목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를 만나 이 정책이 실제 어떻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