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보장법의 개관
1.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은 2012년 1월 26일 전부개정 시 현행법상의 사회보장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 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라고 규정하였다. 전부 개정법은 출산, 양육, 빈곤을 사회적 위험에 추가하여 예시하였고 사회적 위험의 유형을 열거하지 않고 있다. 즉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된다."
1.2.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2.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 시행주체는 국가이고 그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보험방식에 따른 현금과 현물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보험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의 가입을 강제한다.""사회보험법에는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이 있다. 이 법률들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노령, 장애, 질병, 실업, 산업재해, 노인요양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2. 공공부조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공공부조의 시행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대상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다. 공공부조의 목적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방식은 수급권자에게 직접 현금·현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공공부조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재정으로 충당된다."" 공공부조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이 법은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체하여 2014.5.20. 제정되고 2014. 7. 1부터 시행된다)이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과 달리 법률 용어상의 변화를 통해 대상자의 공적 급여 수급권의 권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완적 원리와 보충적 원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보편적 원리 또한 일부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적 원리와 보충적 원리의 지나친 강조는 국가책임원리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국가책임 회피의 가능성도 있다. 또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엄격한 기준 적용은 보편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1.2.3.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의 1) 시행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2)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3)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의 4)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