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1.1. 법적 판단
1.1.1. 의료법 위반
1.1.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1.2. 윤리적 판단
1.2.1. 의사 윤리강령 위반
1.2.2. 간호조무사 윤리강령 위반
2. 사례에 대한 의견
2.1.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2.2. 병원 측의 책임
3. 의료인의 업무와 의료법
3.1. 의료인의 정의와 업무
3.2. 의료법 제27조 위반 사례와 비교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1.1. 법적 판단
1.1.1. 의료법 위반
사례에서 A씨는 간호조무사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씨는 간호조무사로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수술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1,323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씨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에서 병원장 B씨는 A씨가 간호조무사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조항 또한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례의 A씨와 B씨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1.1.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는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될 수 있다.
해당 사례에서 A씨는 간호조무사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성형수술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행위를 총 1,323회 실시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의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해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1.2. 윤리적 판단
1.2.1. 의사 윤리강령 위반
해당 사례에서 A씨는 간호조무사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할 수 있는 성형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행하였다. 이는 「의사 윤리강령」의 "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를...
참고 자료
[사건의 재구성] 1300회 넘게 성형수술 '베테랑 원장님' 알고보니”, 뉴스1, 이기림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498944
의사윤리강령지침 개정」, 대한의사협회, 2017, 12-13
윤리강령, 대한간호조무사협회, https://klpna.or.kr/index.klpn?menuId=120300&upperMenuId=120000
민경화 외, New 보건의약관계법규1(법률편), 정문각, 2020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43831_24634.html 1,009명 성형수술 ‘70대’ 간호조무사 입소문도 ‘솔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1/2019013101521.html 1000명에 ‘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원장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