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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임신중절수술
1.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와 법적 허용 범위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와 법적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허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 의사에 의해 수술이 시행되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1.2.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방법과 위험성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방법과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소파술, 흡인술, 유도분만, 자궁절개술, 자궁절제술, 프로스타글란딘 약제, 옥시토신 주사법, RU-486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술 방법에는 여러 위험성이 존재한다. 수술 중 자궁에 구멍이 나는 자궁천공, 출혈, 수술감염증 등의 위험이 있다. 또한 수술 후에도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신체적 위험 외에도 죄의식에 따른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시술 시기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진다. 임신 3개월 내에 받는 조기 수술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임신 후기로 갈수록 자궁 내 구조적 변화로 인해 수술 난이도가 높아지고 출혈, 감염 등의 위험도 증가한다. 따라서 의료진은 임신 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빨리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산모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술이다. 따라서 전문의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 아래 시행되어야 하며, 산모는 수술 전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현황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1천명당 임신중절 건수)은 4.8%로, 한해 시행된 인공임신중절은 약 4만9천764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7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건수를 토대로 1천명당 임신중절율을 계산하고, 이를 2017년 15∼44세 여성 모집단 수(1천27만9천45명)에 대입해 추정한 숫자이다. 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