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혈액관리법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법규 위반 사례
1.1. 혈액관리법 위반 사례
1.1.1. 응급법 위반 사례
1.1.2. 위반된 법
1.1.3. 사례를 통해 느낀점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1.2.1. 위반 사례
1.2.2. 관련 법 정리
1.3. 혈액관리법 위반 사례
1.3.1. 위반 사례
1.3.2. 관련 법 정리
1.4. 학교보건법 위반 사례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법규 위반 사례
1.1. 혈액관리법 위반 사례
1.1.1. 응급법 위반 사례
적십자사, 혈액검체 타기관과 공유..'생명윤리법'위반 논란
적십자사가 8,700여건의 혈액검체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구용 혈액(검체)을 타 기관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부적격혈액을 발견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폐기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혈액기부자로부터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한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연구목적용 제3의 기관 혈액검체 제공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혈액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아있다면 기관의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1.2. 위반된 법
현행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2조(기록의 작성 등)에 따르면 혈액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 기록은 기록한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
참고 자료
http://www.law.go.kr/unSc.do?tabMenuId=tab73§ion=&eventGubun=060101&query=%ED%98%88%EC%95%A1%EA%B4%80%EB%A6%AC#
뉴스워커 미디어팀, ⌜적십자, 혈액관리법 위반 간호사 중징계 요구에도 ‘제 식구 감싸기’논란⌟, 2017.08.24.,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7”(2021.11.08. 접속)
김희경 외,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2021), pp..629-63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ED%98%88%EC%95%A1%EA%B4%80%EB%A6%AC%EB%B2%95” (2021.11.08.,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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