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상 국회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9.06.27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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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헌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핵심사항만 간추려 정리하였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헌법상 국회에 대하여
(큰목차만 기재 및 이하 세부목차 생략)
1. 국회의 입법권
가. 입법권의 의미
나. 입법의 절차
다. 입법의 범위
2. 국회의 의사절차
가. 회기의 의의와 회기계속의 원칙
나. 의사공개의 원칙과 국회의 자율권
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라. 정족수와 표수
3. 국회의 국정통제권
가. 조약체결, 비준 동의권
※ 관련문제
나. 국무총리임명동의권
다. 탄핵소추권
※ 기타 관련 사항
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마.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바. 국회의 국무총리 등 출석요구 및 질문권
4. 국회의 자율권
5. 국회의원의 권한
가. 자유위임의 원칙
나. 법률안 심의 표결권
다. 국회의원의 특권
본문내용
헌법상 국회에 대하여
1. 국회의 입법권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가. 입법권의 의미
실질설 : 입법이란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형식설 : 국회가 특수한 법형식인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
그러나 이러한 견해대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률제정권이 국회에 있다는 대원칙에 불과하다.
나. 입법의 절차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법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 입법의 범위
(1) 5. 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사건(96헌가2)
▷ 처분적 법률의 위헌여부
-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법률이 직접 자동집행력을 갖는 법률을 의미
- 개인대상법률이며 개별사건법률인 경우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
- 처분적 법률은 그 형식만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로 판단
(2)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2007헌마1468)
▷ 처분적 법률의 위헌여부
특검법에 의한 수사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고 공익이 인정되는 한 처분적 법률에 내재된 불평등 요소를 정당화할 수 있음
2. 국회의 의사절차
가. 회기의 의의와 회기계속의 원칙
헌법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법기 : 의회가 동일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간
- 회기 : 입법기 안에 실제로 활동한 기간
- 국회법상 국회의 상설화 유지(국회법 제5조의 2)
- 회기계속의 원칙(헌법 제51조) : 회기계속의 원칙과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어느 것이 더 정당하냐의 문제는 아님(미국은 회기불계속의 원칙)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헌법교과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