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헌정사,정족수 및 기타
- 최초 등록일
- 2023.01.19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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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급, 7급 공무원 시험, 경찰, 법무사 등 각종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헌법 자료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헌정사 / 각종 정족수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 비교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 헌법 마이너 조문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볼드체 및 밑줄을 활용하였으며 헌정사의 경우 두문자를 활용하였습니다.
정족수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여 외우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헌정사
2. 각종 정족수
3.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 비교
4.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5. 헌법 마이너 조문
본문내용
헌정사
건국(제헌)
2의7공 / 대부국간1중 / 국무의 / 영최 / 노3 / 자원국의 통제경제는 정통無 & 헌개투無하여 대부총 종교의 이단가(歌)가 유행 ∴ 일법과 자개법을 건제(건국/제헌을 의미)하여 이단을 제거한데 의의가 있음 / 건지 / 건 구심지심
① 1948년 7월 12일 의결 / 1948년 7월 17일 공포
cf> 헌법 전문 中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제헌의회가 선출되고 제헌의회의결로 확정
②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었고 1차에 한해 중임이 허용되었음
- 국무회의는 그 설치를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필수기관이다. (→ 법률로 폐지할 수 없다.) 헌법상 규정이 없는 미국의 각료회의와 구별된다.
- 헌법상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자문기관인 미국의 각료회의와 구별된다. 또한 의결기관인 의원개각제의 내각회의와도 구별된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 소속 (X) → 독립된 합의제 기관
↳ 부통령은 3차에서 폐지(왜냐면 3차에서 의원내각제 도입했으므로 당연히 폐지)
③ 국무원은 의결기관 (의장은 대통령)
↳ 3공화국(6차)부터는 심의기관
④ 영토조항 최초 규정
⑤ 노동3권과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5차때 삭제)
⑥ 자연자원의 원칙적 국유화
⑦ 통제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질서
⑧ 정당조항과 통일 조항은 없었음
⑨ 헌법개정은 국회의결만으로 가능했음(국민투표절차가 無)
⑩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모두 규정
↳ 건국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모두 규정하고 있었다. (O)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O)
⑪ 노동3권과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5차때 삭제)
⑫ 단원제 국회
↳ 건국 단원제 → 1차 양원제(실제 구성은 3차) → 5차 단원제
⑬ 가예산제도 (48 – 60)
⑭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질서유지, 공공복리)을 두었고(국가안전보장은 7차때 신설), 자유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두었음
⑮ 구속적부심사제 : 제헌 → 7차 폐지 → 8차 부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