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헌법 9주차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8.10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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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 15 ~ 1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 p. 26 ~ 27 (국회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3. p. 31 ~ 3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행위 위헌확인 등)
본문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도중 한나라당의 당론과 반대된다는 입장을 가진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시켜서라 당론을 관철한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인 국회의원으로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고, 이러한 사보임행위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점에 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회법에 명시되어있고, 상임위원회 위원은 법률상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만 선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외의 사유에 청구인이 상임위원회에서 사보임 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