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론,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중 국회기록보존소에 대해 조사,ppt발표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07.29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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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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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 및 특징(설립주체, 조직도)
2. 수집 대상(대표자료, 관심자료 소개)
3. 검색기능 조사 및 검색결과 자료 기술 범위
4. 정보서비스 유형(홍보,이벤트 등)
본문내용
(1)소개 및 특징
소 개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회도서관은 국회기록보존소를 통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이하, 국회 소속기관)에서 생산, 접수되는 국회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
주요 업무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감독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국회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회 관련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전자기록물의 이관·평가 및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제·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국회기록물 정리·기술·편찬 및 콘텐츠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도서관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사항
-기록정보 관리·서비스 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4조
<중 략>
02 수집대상
(1)수집 대상
국회 기록물 관리규칙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소속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 과정의 보고 사항, 검토사항 등의 기록물
2. 국회의 제도ㆍ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3. 국회의장ㆍ부의장ㆍ위원회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활동 관련 기록물
4. 그 밖에 국회도서관장이 국회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참고 자료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중심으로-, 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2011년, p100-101
국회기록보존소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연구, 김유승,김장환,한 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3년,p93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정태영,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2년, p145,149,151,153,154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main.do
네이버 이미지(국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홈페이지
https://www.archivists.or.kr/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