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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최다빈출 요점정리(중간, 기말) - 통치구조 : 대통령, 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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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8.19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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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최다빈출 요점정리(중간, 기말) - 통치구조 : 대통령, 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 내우 외환 전재 지변 기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명령을 발휘할 수 있음
•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함
- 긴급명령권(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중대한 교전상태 :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명령을 발휘 가능(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기존 법률 개정 및 폐지가 가능함).
•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함
- 계엄선포권(국회의 집회여부와 관계 없음)
• 전시 및 사변 :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함 법률로 계엄종류 정함?x
•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 가능함
• 대통령은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함. 국회는 재적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해제해야함.
※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가능, 공공복리와 같은 적극적 목적위한 것 X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하에서만 가능하고 경비계엄하에서는 할 수 없음

〓 국민투표 부의권
- 대통령은 필요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음

〓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 국회에 관한 권한
• 임시회의 집회요구권 :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 //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경우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함.
-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 권한 제안권을 가짐. 헌법개장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 행사 불가
-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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