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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 원활한 원구성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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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27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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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21대 국회 원구성 논란의 근본적인 배경과 제도 정비 등 해결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고찰
1) 총선 이후 거대여당의 탄생
2) 법사위의 역할과 기능
3) 여야당 SWOT 분석

2. 합리적인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1) 법사위 제도 정비
2) 법적 규제 장치 도입

Ⅲ. 결론

본문내용

4월 총선으로 탄생한 제21대 국회가 5월 30일, 그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임기를 시작한지 어연 한 달이 돼 가는 지금 시점에서 여당과 야당은 서로 원구성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법 법정 시한인 6월 8일을 훌쩍 넘겼다는 점이다. 6월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회에 대해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는 다시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국 6월 29일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
원구성이란 ‘국회 또는 지방 의회 의원의 총선거를 마친 뒤나 의장 및 각 상임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국회 또는 지방 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는 일’ 원구성(院構成), 출처: 우리말샘
을 의미한다. 제21대 국회가 선출됨에 따라 국회의장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 의장단 선출은 물론이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해야 국회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언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부터 지속돼 왔다. 민생법안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각 당의 정치적 쟁점을 우선시하여 진통을 겪는 것이 하나의 관례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제14대 국회는 헌정사상 국회의 공백기가 가장 길었던 때다. 당시 여당 ‘민주자유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원구성 협의까지 125일이 소요됐다. 이처럼 개원을 늦게 한 14대 국회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국회법에 원구성 시기를 명시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법은 제5조에서 임기개시 이후 7일에 집회하여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제41조에서 그 후 3일 안에 상임위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당파 논쟁 하에 원구성은 법이 정하는 시기 내에 이뤄진 적이 드물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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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구본상, (2018), 정당 중심의 국회 상임위원회, 한국정당학회보, 17(4), 69-97
성한용, 「‘법사위 전쟁’ 언제까지?…‘개점휴업’ 21대 국회 정상화 해법」, 『한겨레』, 2020년 6월 21일,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50235.html#csidxb9eb77e11e84daf8fc58c34a841eaf9” (2020년 6월 2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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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622398” (2020년 6월 28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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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5?OutUrl=naver” (2020년 6월 28일 접속)
임순현, 「[팩트체크] 김태년이 재점화한 법사위 '월권논란' 실상은?」, 『연합뉴스』, 2020년 5월 13일,
“https://www.yna.co.kr/view/AKR*************0502?input=1195m” (2020년 6월 29일 접속)
전명훈, 「역대 원구성 지연 사례는…1992년 125일 걸려」, 『연합뉴스』, 2020년 6월 12일,
“https://www.yna.co.kr/view/AKR*************0001?input=1195m” (2020년 6월 2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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