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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형계획법 평가A좋아요
    『선형계획법』1.선형계획법이란?-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 LP)은 널리 사용되는 경영과학 기법 중의 하나이며, 하나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한정된 자원의 최적분배를 다루는 계량적 분석기법(quantitative analysis technique)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선형(linear)이라 함은 문제에 포함된 변수들의 관계가 수학적으로 일차함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계획법(programming)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보다는 문제를 모형화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일련의 수학적 절차를 사용함을 의미한다.선형계획법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희소한 자원(scared resources : 자금, 원자재, 노동력, 시간 등)을 최적 기법으로써 모형을 작성하기가 쉽고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기업체, 산업체,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간에서 기업체, 산업체,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간 등에서 조직 내의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2.선형계획법의 활용- 선형계획법을 활용할 때 의사결정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첫째, 기업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선형계획법의 기본 가정을 이해하여야 하며, 셋째, 선형계획법의 수립절차를 이해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수리적 계산이나 컴퓨터에 의해 얻은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3. 선형계획법의 기본과정(1) 최적화를 위한 목표의 계량성과 단일성- 선형계획법의 목적은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화 혹은 최소화시키는 최적화(optimization)모형이다. 만약 다수의 목적을 분석할 때에는 목표계획법(goal programming)으로 분석해야 한다.(2) 비례성(proportionality)- 모형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의 관계가 수학적으로 선형함수(linear function), 즉 일차함수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의사결정 변수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목적함수, 제약조건식이 그 계수만큼 비례하여 변동된다. 이를 달리 선형성(linearity) 조건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가정을 현실문제에 적용할 때에는 보통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할인이나 근로자의 학습효과(learning effect)에 의한 단위당 작업요소시간의 감소,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같은 경우를 다룰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 비선형계획법(nonlinear programm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3) 분할성(divisibility)- 의사결정변수들의 값이 정수뿐만 아니라 소수나 분수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분할성이다. 이를 현실문제에 적용할 때에는 작업자 등 사람의 수나 완성된 제품의 개수 등이 불가피하게 소수의 값을 갖게 되어 비현실적인 최적 해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정수의 해만을 찾아내는 기법으로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이 있다.(4) 가합성(additivity)- 목적함수나 제약조건식이 각 항의함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조건 때문에 대체재 관계에 있는 제품들에 의한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에 따른 이익의 손실이나, 한 생산공정에서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진 제품들을 생산하는 경우와 같은 현실문제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도 비선형계획법을 사용하여야 한다.(5) 확실성(certainty)-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매개변수의 값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제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static state)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제품의 한 단위당 이익, 제품별 각 공정 작업소요시간 등이 사전에 확정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개변수의 값은 미래 상황을 추정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세계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매개변수의 변화가 최적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이 있다.(6) 비부성(nonnegativity)- 원칙적으로 모든 의사결정변수의 값은 음수의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의미한다.4. 선형계획모형의 작성 절차(1) 문제의 이해- 선형계획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정보를 표로 작성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2) 의사결정변수의 결정-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해야 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의사결정변수(decision variable)이므로 모형에서 제일 먼저 정의하여야 한다. 의사결정변수는 활동수준이나 생산하고자 하는 양 등을 나타내는 변수로써 일반적으로 χ₁,χ₂,χ₃와 같이 나타낸다.(3) 목적함수의 수립- 의사결정변수가 결정되고 나면, 다음 단계에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의 수립이다. 즉,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함수이다. 일반적으로 목적함수는 하나의 목적을 최적화(optimization)하기 위해서 각 의사결정변수(χj)와 그 공헌계수(Cj)를 곱한 것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4) 제약조건식의 작성- 다음 단계는 목적함수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에 관련된 일련의 제약조건식(constraints)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제약조건식은 제한된 자원량 혹은 최소필요량 등을 나타내며 의사결정변수들의 실행가능값의 범위를 제한한다. 제약조건식은 각 의사결정변수(χj) 한 단위에 소요되는 I번째 자원의 소모량 aij와 의사결정변수를 곱한 것의 합으로 각 자원에 대한 총 소모량을 정의하며, 제한된 자원량을 bi로 정의하여 등식 혹은 부등식으로 표현한다.(5) 비음조건- 마지막으로 문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의사결정변수가 음수 값을 취하지 않도록 비음조건(nonnegativity constraints)을 반드시 추가하여야 한다.5. 선형계획모형의 일반식Max (or Min) z = C₁χ₁+ … + Cn χns. t. a11 χ1 + a12 χ2 + … + a1n χn ≤b1a21 χ1 + a22χ2 + … + a2n χn≤b2::am1χ1 + am2χ2 + … + amn χn ≤bmχ1 , χ2 , … , χn ≥ 0[사례]경성신발제조회사는 여름철에 판매되는 샌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이다. 다가오는 여름에 대비하여 가죽과 누박을 소재로 하는 두 종류의 샌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샌들 한 켤레 생산을 위해서 가죽제품은 5시간, 누박제품은 4시간이 소요되며 이 업체의 주당 생산가능시간은 50시간이라고 한다. 또한 예상되는 수요를 고려할 때 가죽제품의 생산은 주당 8켤레를 그리고 누박제품의 생산은 주당 10켤레를 넘지 않으려고 한다. 샌들 한 켤레당 이익이 가죽제품은 4,000원이고 누박제품은 3,000원이라고 한다. 이 회사의 사장은 두 생산라인의 주당 생산가동능력 범위내에서 최대이익을 얻는 각 제품의 생산량을 결정하려고 한다.
    경영/경제| 2001.11.30| 6페이지| 1,000원| 조회(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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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평가B괜찮아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 즉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 여 내는 세금으로,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세금은 소비자가 부 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 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이렇게 세금을 실지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 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함)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소득에서 내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이 와는 성격이 다른 세금으로 결손이 날 경우에도 내야되는 세금입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팔 상품의 원가에 이윤을 붙여 계산한 매출가격을 기준 으로 계산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으로, 사업자가 취할 이윤이 부가가 치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등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 율,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및 기장의무를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매출액*세율 10%) (매입시 부담한 세액)구체적인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납부(환급)세액 =(과세표준 ×세율)-매입세액·납부할 세액 =납부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6월,7~12월 이므로 이 기간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 역을 제공하고 받은 매출액(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거래시에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 다.-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신청일 이전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납부할 세금에서 공 제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제외,연간500만원 한도)부가가치세신고는 1년에 4번 신고 ·납부 합니다.■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구 분제 1 기제2기신고할 사항신고기간신고할 사항신고기간예정신고1.1∼3.31까지의 사업실적4.1∼4.257.1∼9.31 까지의 사업실적10.1∼10.25확정신고1.1∼6.30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까지의 사업실적1.1∼1.25-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확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업자는 매 신고기간별로 발생한 거래실적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 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신고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산출력하여 예정고지하게 되며-사업자는 예정고지된 금액을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별도로 예정 신고를 할 필요없이 종결됩니다.-그러나 예정고지 납부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6개월(1.1~6.30, 7.1~12.31)거 래분을 신고하여야 하며,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을 차 감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구분고지서발부시기납부기간고지되는 세액제 1 기예정신고4.1∼4.104.1∼4.25전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납부세액의 1/2제 2 기예정신고10.1∼10.1010.1∼10.25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납부세액의 1/2-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는 다음과 같이 발부됩니다.-계속사업자로서 위 고지서 발부시기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납세자의 최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습니다.■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하게 됩니 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간이과세제도란?- 이는 사업규모가 작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덜어 주고 부 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 는 제도입니다. 세액계산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적 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일정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간이과세자는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그러나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다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사업은 제외됩니다.-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 ·양화 ·양장점은 가능),도매업(도 ·소매업 겸업시 소매업 포함),부동산매매업-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 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 사업,측량사업,-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다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지역중 읍 ·면지역은 제외-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 모이상의 사업-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는 다 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간편하게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 ={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 ×10%(세율)}-공제세액■‘매출액 ’은 각 과세기간(1∼6월,7∼12월)중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 은 대가입니다.{연도업종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제조업,소매업,전기 ·가스 ·수도업20%20%20%20%20%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농수임어업20%22.5%25%27.5%30%음식업,숙박업,운수 ·창고 ·통신업20%25%30%35%40%■‘업종별 부가가치율 ’은 최저 20%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시면 됩니다.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고, 추 가로 낼 세금을 같이 납부하신 경우에는 적게 신고한데 따라 부담해야 할 가산 세가 50%경감됩니다.→경정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결정 ·경정절차가 완료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 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 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 후에 신 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고내용의 분석은 국세청에서 가동하고 있는『국세 통합 전산망』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여부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사업장 규모나 종업원 현황 또는 업황 등에 비하여 낮게 신고한 경우-매입자료의 금액에 비하여 매출이 지나치게 적게 신고된 경우-세금계산서 등 신고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기한후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기한후신고를 하는 때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는 부과되지 않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교부 및 수취방법▲세금계산서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의 증·법인 2%·개인 1%지연제출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 신고시에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해당 공급가액의·법인 1%·개인 0.5%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때-해당 공급가액의·법인 2%·개인 1%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외)-해당 공급가액의·법인 2%·개인 1%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해당 과세표준의 1%신고불성실 가산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 세액이 신고할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신고한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신고하지아니한 납부세액이나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하거나,납부할 세액에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추가로납부하여야 할 세액의0.05%×경과일수▲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에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습니다.★예정분에 대한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 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아 니합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사업규모가 달라지거나 선택에 의해 사업자유형이 변경됩니다.■간이과세자는 사업규모가 커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법에 의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도 사업규모 (연간 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과세유형이 전 환되기 20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사업규모가 커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되기를 원하택면적
    경영/경제| 2001.11.28| 24페이지| 1,000원| 조회(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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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평가B괜찮아요
    『대차대조표』1.대차대조표의 의미중세시대의 상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재산목록을 작성했다. 이 재산목록은 오늘날의 대차대조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목록을 보면 첫째, 한 장의 백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차례차례 쓸 것. 둘째, 재산정리를 다음날까지 계속하면 거래가 이루어져 재산이 변하니까 하루에 끝낼 것. 셋째, 잃어버리기 쉬운 현금·귀금속부터 먼저 쓸 것. 등으로 되어 있다.중세시대에는 관리할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지침대로 하나씩 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가정에서 재산을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해 본다면 텔레비젼 1대, 냉장고1대, 집 몇 평, 예금 얼마, 은행 융자액 얼마 등으로 중세시대처럼 한 장의 종이에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재산항목이 몇 개 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재산항목이 수백 개가 넘는 기업에서는 모든 재산을 하나씩 써서 정리한다면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몇 백장의 종이로도 모자랄 것이다.따라서 기업의 재산을 나타낼 때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자산 = 부채 + 자본{{{회계에서는 이러한 등식에 따라 재산의 내용을 일정한 형식의 도표로 나타내는데 이 도표를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Balance sheet, B/S)라고 하며, 이 등식을 대차대조표등식이라 한다. 이 등식에 따라 대차대조표는 아래와 같이 작성된다.자산 = 부채 + 자본(왼쪽) ↓ ↓ (오른쪽){자산부채자본↓ ↓{자 산금 액부채와 자본금 액현금···XXX···차입금··자본금XXX··XXX계XXX계XXX{{{대차대조표는 왼쪽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구성하는 항목들과 금액을 적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들과 금액을 적는다.이와 같이 재산을 보여주는 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자산과 부채, 자본이 대조되는데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변(借邊), 오른쪽을 대변대차대조표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일정시점에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표이다. 또한 대차대조표는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어 대비시키면서 보여준다.2.대차대조표의 구조와 작성원칙(1)대차대조표의 구조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다.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등식에 따라 일정한 형식의 표로 나타낸다.대차대조표의 차변 항목인 자산은 기업의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 가를 나타내는 자금의 운용상태를 표시하고 대변항목인 부채와 자본은 기 업의 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자금의 조달상태를 표시한다.자산은 유동성(流動性)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여기서 유동성이란 환 금성, 즉 현금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될 수 있느냐의 기준에 따라 배열된다 는 것이다. 자산 중에 가장 환금성이 높은 것은 당연히 현금이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가장 먼저 위치하게 된다.자산은 대차대조표일 이후 1년 기준으로 현금화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 측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나누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 분된다. 즉, 1년 내에 현금화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측되는 자산은 유동자 산으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구분된다. 따라 서 유동자산이 고정자산보다 먼저 배열된다.예를 들어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이나 외상매출금은 1년 내에 현금 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회사가 판매할 목적이 아나라 기업활동을 위해 구 입한 건물은 1년 내에 현금화될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이나 외상매출금은 유동자산, 건물이나 비품같은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유동자산의 예로는 현금, 유가증권,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과 같은 매출채 권, 상품, 단기대여금을 들 수 있다. 또한 상품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인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1년만기가 1년 내가 되는 부채, 즉 1년 내에 갚아야 할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만기가 1년 이상인 부채를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의 예로는 외상매입금, 지급 어음, 단기차입금, 등을 들 수 있으며 고종부채의 예로는 장기 차입금, 사채 를 들 수 있다.자본은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크게 나누어지지 않고 자본금계정이 있다. 그렇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분류된다.대 차 대 조 표{자 산부채와 자본1.유동자산(1)당좌자산(2)재고자산2.고정자산(1)투자자산(2)유형자산(3)무형자산*부 채1.유동부채2.고정부채*자 본1.자본금2.자본잉여금3.이익잉여금4.자본조정(2)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1)구분표시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자본항목 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을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부채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구분하는 것이다.2)총액표시자산·부채·자본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서로 관 련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계시키고 나머지 잔액만을 기재하여서 는 안된다.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면 안 된다는 것 이다.3)1년 기준자산과 부채항목을 유동·비유동항목으로 구분표시할 때는 1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다. 즉,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가의 여부를 사용하며, 부채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가의 여 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4)유동성배열자산과 부채항목이 대차대조표상에 기재할 때에는 유동성(현금화속도)이 큰 항목에서부터 작은 항목 순으로 배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유동성 배열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항목을 유동자산·고정자산으로 배 열하고 부채항목을 유동부채·고정부채의 순으로 배열하는 것은 이와 같 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한 것이다. 자산항목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해 배열하 지 않는다.5)잉여금구분잉여금은 그 발생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행-서대문지점 잔액 50만원, 부산 상회에 텔레비전 2대 팔고 아직 돈 안 받을 것 100만원, 광주상회에 냉장고 3대 팔고 아직 돈 안 받은 것 150만원, 텔레비전-팔 것 10대 1,000만원, 냉장고-팔 것 20대 2,500만원, 삼성전자 주식 10주 50만원, 대우전자 주식 20주 20만원, 판매장 건물5,000만원, 대전상회에 빌려 준 돈 100만원 강릉상회에 빌려 준 돈 200만원, 업무용승용차-마티스 500만원, 업무용승용차-소나타1,000만원, 텔레비전-사무실에서 쓰는 것 50만원, 냉장고-사무실에서 쓰는 것 30만원, 책장-사무실에서 쓰는 것 5만원, 금고-사무실에서 쓰는 것 5만원2001년 4월 1일사실 위와 같이 자산을 나열하면 아무리 조그만 기업이라도 한없이 많이 열거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공통적인 성격으로 모아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 회계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공통적인 성격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현 금 :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와 종전 등을 말한다.10원짜리 동전 100개, 100원짜리 동전 90개, 만원권 지폐 10 장은 모두 현금이다. 따라서 서울상회는 현금이 1,000원+9,000 원+100,000원=110,000원이다.·예 금 :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돈으로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말한다.서울상회는 국민은행-남대문지점 예금잔액 20만원, 서울은행- 서대문지점 예금 잔액 50만원이 있으므로 예금이 70만원이다.·외상매출금 :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금액을 말한다. 상품을 외상으로 판 매한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 하는데 이 권리를 외상매출금이라고 한다.서울상회는 부산상회에 텔레비전 2대 팔고 아직 돈 안 받은 것 100만원, 광주상회에 냉장고 3대 팔고 아직 돈 안 받은 것 150만원이 있으므로 외상매출금은 250만원이다.·받을 어음 :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말한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음대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비 품 : 책걸상, 응접세트, 금고, 텔레비전, 복사기, 공장에서 쓰는 용 구 등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서울상회는 텔레비전-사무실에서 쓰는 것 50만원, 냉장고-사 무실에서 쓰는 것 30만원, 책상-사무실에서 쓰는 것 5만원, 금고-사무실에서 쓰는 것 5만원이 있으므로 서울상회의 비품 은 90만원이다.·토 지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땅을 말한다.서울상회의 토지는 없다.(2)부채와 자본의 주요 항목 구성·외상매입금 :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한 금액을 말한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 입한 경우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상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의무를 외상매입금이라고 한다.·지 급 어 음: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준 어음을 말한다. 이 경우 매 입자는 나중에 어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의 무를 지급어음이라 한다.·차 입 금 :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말한다.·미 지 급 금: 상품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입한 대금을 말한다.·자 본 금 : 기업의 주인이 출자한 돈을 말한다.『손익계산서』1.손익계산서의 의미{총수익 - 총비용 = 순이익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영업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영업성과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을 합한 총수익과 모든 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비교해서 차감함으로써 가장 잘 알 수 있다. 이때 차감액을 순이익(마이너스인 경우 순손실)이라고 한다. 이를 등식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총수익 = 총비용 + 순이익이 식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수 있다.그런데 수익은 자본증가의 원인이고 비용은 자본감소의 원인이므로 수익과 비용의 증감은 자본의 증감과 관련하여 기록해야 한다. 즉 대차대조표등식인 자산=부채+자본 에서 자본의 증가를 오른쪽에 기록한 것과 같이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수익도 오른쪽에 기록하는 것이 체계적인 기록을 위해 타당할 것이다.{총비용 + 순이익 = 총수익앞의 등식 총수익=총비용+순이익의 오른쪽과 왼쪽을 맞바꾸어 고쳐 쓰면 다음과 같이 되어 수익이 오른쪽에 기록되게 된다.{회계에서는{{이 등식에 근거하여 비 용
    경영/경제| 2001.11.28| 12페이지| 1,000원| 조회(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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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계산절차
    ◎ 연 말 정 산 계 산 절 차 ◎◆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희 대학이 2001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2000년 1년간의 총 급여액 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 세액 표에 의하여 이 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 정산의 필요성1. 매달 원천 징수되는 세액은 한해 소득에 대한 정확한 자료 없이 간이 세액 표에 의해 징수되는 것 으로 원천 징수된 세액은 정확한 세금이라고 할 수 없음.2. 또 간이 세액 표에는 연간 연동된 인적사항(결혼이나 출산)등이 반영될 수 없음.3.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 등 특별공제는 전혀 반영되있지 않음.◆ 연말 정산의 시기- 당해 연도 다음연도 1월분 급여 받기 전 까지 각종서류를 구비하셨다가 신고하시면 되고, 퇴직하신 분 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까지 신고하시면 된다.◆연말정산시기 조정- 의료비 등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사항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연말정산 계산절차●① 과세대상급여 계 산1)당해 연도 지급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2)의료비 공제시 과표 금액이 됨(-)② 근 로 소 득 공 제1)연급여 500만원 이하자 : 전액공제2)연급여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 500만원+(500만원초과액*40%)3)연급여1,5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900만원+(1,500만원초과액*10%)4)연급여 4,500만원 초과자 : 1,200만원 공제∥③ 근 로 소 득 금 액〔①-② 〕이며 기부금 공제시 과표 금액이 됨(-)④ 기 본 공 제⑴본 인- 연간 100만원을 공제⑵배우자- 연간 100만원을 공제. 단 소득이 100만원 이하만 공제됨.⑶부양가족-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을 공제1)직계존속 : 만60세(여자55세) 이상2)직계비속 : 만20세 이하3)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55세) 이상4)거택가로 공제한 다.1) 1인인 경우 : 100만원을 추가공제2) 2인인 경우 : 50만원을 추가공제※ 비거주자에 대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적용여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 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것 임.※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관계로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소수공 제자추가공제 적용여부- 소득세법 제51조의 2 규정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 인 원이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 제금액 외에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음.1. 맞벌이부부로써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기본공 제 대상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2.부양가족이 60세 또는 55세 이하이거나 20세 이상인 관계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기본공제 대상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⑦ 특 별 공 제⑴보 험 료1)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2) 기타 보장성보험료 : 연 70만원 한도⑵의 료 비1) ①근로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하여 한도 200만원까지 공제함.2) 장애자, 경로 우대자 지출의료비는 한도 없음⑶교 육 비1) 근로자 본인 : 지출교육비 전액(대학원포함)2) 부양가족 초·중·고 교육비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3) 유치원·유아교육비 :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4) 대학생 :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⑷주 택 자 금- 해당금액×40% (연간 300만원 한도)1)무주택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소유 세대주자가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경우2)무주택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소유 세대주자가 주택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 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의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⑨ 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대상급여의 70%한도에서 투자액의 30%를 소득공제 함※공제대상자-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하는 거주자※공제범위 및 방법- 출자액의 30% ('99.8.31이전 출자 분에 대하여는 20% 적용) 를 출자일 과세연도부터 출자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에 공제- 공제 받은 거주자가 출자 일로부터 5년이 경과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 회수하는 등의 경우가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함.(-)⑩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99년 12월 1일 부터 2000년 11월 30일 까지 신용카드사용액이 동기간 급여의 10% 초과액의 10%을 300 만원 한도로 공제♠〔3개월간 사용금액-(3개월간 급여액 × 10%)〕×10%로 한도액 300만원∥⑪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③-④·⑤·⑥·⑦·⑧·⑨·⑩)(×)⑫ 기 본 세 율1)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2)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0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 20%3)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 700만원+4천만원 초과금액 30%4)8천만원 초과 : 1,900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40%∥⑬ 산 출 세 액(⑪×⑫)-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금액이 세금의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 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세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공평한 과세를 위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선진 제도인 것입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1,000만원이하 10% -1,000만원초과 20% 1,000,000원4,000만원조과 30% 5,000,000원8,000만원초과 40% 13,000,000원→ 위 예와 같은 경우 소득금액이 13,200.000원, 소득공제금액이 3,600,000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13,200,000 - 3,600,000로자-월 급여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한도→ 1994. 9.30일 전까지 가입한 근로자가 불입하는 금액의 15%⑶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1)1997.12.31일까지 차입금으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근로자2)차입금이자지급액의 30%를 공제함※ 공제대상자- 세대주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95년 11월 1일 부터 97년 12월 31일 까지 미분양 국민 주택을 취득한 자※ 세액공제액- 차입금에 대한이자 상환액의 30%※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 및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미분양 주택의 양 도 또는 다른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세액공제 배제※ 공제신청-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연도 1월분 급여 지급 받는 날까지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신청서에 미분 양주택 확인서, 대출금 상환이자 증명서 등 첨부 제출⑷주식저축세액공제1)2000.12.15 이후 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근로자2)공제한도 : 주식저축금액의 5%로 3,000만원 한도※공제대상자- 96년 10월 2일 부터 98년 12월 31일 까지 주식저축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저축한도- 연간 총급여액의 30% (2,000만원 한도)※세액 공제액-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저축기간이 1년이상 5년이 내이며 1인 1통장일 것- 투자대상이 주식일 것∥⑮ 결 정 세 액(⑬-⑭)이며 원천징수영수증의 (60)번-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납 부 세 액-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액 및 전근무지의 납부한 세액① 주된 근무지 또는 현 근무지의 기납부 세액·주된 근무지 또는 현 근무지의 기납부 세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액으로 한다.1.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 징수한 소득세의 합계액2. 당해 연도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 내에서 근무지가 변경된 근로소득자의 경우 변경된 이후의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연말 정산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 징수한 소득세의 합계액② 종된 근무지 또는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 종된 근무지 또는 전 근무지의 기납부 세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세액으로 한다.1.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 징수 한 소득세의 결정세액2. 당해 연도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소득 자로서 입사하기 이전에 근무하던 전 근무지에서 지급 받은 급여 에 대하여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 징수 한 소득세의 결정세액3.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을 하고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자가 동일 근무지에 재취직한 경우 당해 동일 근무지에서 중도에 퇴직을 하는 때에 동일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 수한 소득세의 결정세액4. 당해 연도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소득 자로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 받은 급여에 대하여 법인의 합병·기 업 형태의 변경·계열회사로의 전출·사업의 포괄적 양도 등의 사유에 의하여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을 하지 아니하고 현 근무지에서 일괄하여 연말 정산하는 경우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 득간 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 징수한 소득세의 합계액5. 당해 연도의 중도에 동일 회사 내에서 근무지가 변경된 근로소득자의 경우 변경되기 이전의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 징수한 소득세의 합계액∥ⓞ연말정산에 의한 징수(환급 )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징수 또는 환급세액은 결정세액에서 다음 각항에 게기하는 주된 근무지 또는 현 근무 지의 기납부 세액과 종된 근무지 또는 전 근무지의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63)번 금액ⓞ농어촌특별세, 주민세정산1) 농어촌특별세 :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및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적용시 징수함2) 주민세 : 결정세액의 10항
    경영/경제| 2001.11.27| 11페이지| 1,000원| 조회(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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