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보건의료정책 (2021년 기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진단 부부(연령제한 없음)에게 체외수정 (신선,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의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신선 최대7회(1~4회까지 최대 110만원, 5~7회는 최대90만원), 동결 최대5회(1~3회까지 최대50만원, 4~5회는 최대40만원), 인공수정 최대5회(1~3회까지 최대30만원, 4~5회는 최대20만원) 지원한다.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낮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소득산정하며 관할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산모/어린이 건강수첩을 배부하며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한다.-지역아동센터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가구, 장애인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맞벌이가정의 초/중학생 아동이 지원대상이며 법인, 개인 및 지자체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인상 주 5일 운영하며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보호(일상생활 관리, 위생건강 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교육), 교육(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 적성교육,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문화(관람/견학, 캠프/여행, 공연, 행사), 정서지원(연고자 상담, 아동 상담, 보호자 교육, 행사/모임), 지역사회연계(기관홍보, 인적연계, 기관연계)등이 있다.2. 국외 보건의료정책 (2021년 기준)-OECD 주요 국가 : 간접비용 분산 통해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제고 추진경제학적 모델에서 자녀지출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직접비용은 자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구의 추가적 비용으로, 의·식·주 비용, 아동양육 및 보육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비용은 자녀출산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모의 소득감소로,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 출산으로 인해 경력 성공 가능성(career prospects)이 감소되는 경우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비용이 부모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 반면, 간접비용은 배타적으로 여성에게만 지워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녀지출의 간접비용이 여성의 경력관리·노동참여·근로시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한편 간접비용은 직접비용보다 큰 경우가 많다. 최근에 여성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자신의 임금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OECD의 주요 국가들은 자녀에 대한 간접비용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통해 높은 여성 고용률과 높은 출산율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다.자녀양육 비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책에는 우선, 세금감면과 현금이전(cash transfer)이 있다. 이름과 지급방식은 다르지만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 존재하는 아동수당이 그 예이다. 조세체계 역시 고용과 가족형성, 출산에 관련된 개인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구체적인 세금공제 방식의 변화를 통해 유(有)자녀 가정에 우대조치를 제공하기 쉽다.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은 아동보육서비스의 제공이다. 적절한 가격의 질이 높은 아동보육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뿐만 아니라 여성의 높은 노동참여를 장려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프랑스 : 자녀 수에 따라 세금 차등 부과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에 가깝다. 그리고 명시적인 ‘가족친화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일찍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국가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30여년에 걸쳐 출산친화적 정책을 확립하였다.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임금노동자, 그 외 노동자로 그 대상을 확대해 가면서 정책패키지를 구성하였다.1차 세계대전 중 공무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족수입 보조(SFT)가 가장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1932년에 민간부문 임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수당이 확대되었고 2차 대전 직후에는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어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농업종사자나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1938년 가족법이 가결됨에 따라 가족 정책은 사회보장계획의 일부로서 본격화되었고 가족수당이 더 이상 임금 보조수단이 아닌, 자녀양육비를 보조해 주는 가족수당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졌다.전쟁으로 인해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국가재건에 대한 기치가 높아져, 질병 및 모성 보험이 구축되었다. 모성휴가 사용 후 여성의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가 상당수 존재하자 프랑스 정부는 1984년에 모성휴가제를 부모휴가제로 바꾸어 실행하기 시작하였다.프랑스 출산정책이 가진 고유한 장점으로 취학 전 공교육 과정이 2세 때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점, 아이들 대부분이 3세부터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아동을 7세까지 부모가 보육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른 점이다.한편, 모성휴가 기간과 공보육 입소 기간 사이에는 육아도우미, 부모 휴가, 단기보호센터 등으로 서비스가 다각화되어 있다. 또 다른 제도적 이점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 체계이다. 이는 소득 절대액에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의 가구원당 생활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태아의 성별 감별 금지 의무- 요양방법의 지도 의무- 간호기록의 기재 및 보존- 진료거부 금지윤리적원칙자율성의 원칙-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개인적 가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식함- 의료인은 정보를 제공하고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후 적절한 의사결정을 촉진시켜야 함· 소극적 의무 : 자율적 행위가 타인에 의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의무· 적극적 의무 :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선행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을 넘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을 해야 함- 4가지 원리? 해나 악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해나 악을 방지해야 한다.? 악을 제거해야 한다.? 선을 행하고 증진해야 한다.무해성의 원칙-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 의료인은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정의의 원칙- 이익, 위험,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원칙사전동의의 원칙- 사전동의의 원칙은 자율성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에 의해서만 적법함* 사전동의 3가지 기본요소① 동의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② 선택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외부의 강요나 간섭은 없어야 한다.③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전해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간호사윤리강령간호사와 대상자- 평등한 간호 제공간호사는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사회적 질병과 장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개별적 요구 존중간호사는 대상자 개개인의 요구를 존중하며, 각 상황에 맞는 간호를 제공한다.- 비밀 유지간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 개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 알 권리 및 자율성 존중간호사는 대상자가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설명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대상자가 간호행위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한다.- 대상자 참여 존중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간호의 전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킨다.- 취약 계층 보호간호사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대상자를 옹호하고 돌본다.- 건강 환경 구현간호사는 대상자를 환경오염, 빈곤,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함을 사회적 책무로 수용한다.전문가로서의간호사의 의무- 책무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활동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 교육과 연구간호사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전문적 활동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과 제도의 발전 및 확립에 참여한다.- 윤리적 간호 제공간호사는 윤리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의료 및 간호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건강 및 품위 유지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사례1환자는 지남력이 있으며 충분히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난 후 답답하다며 계속 빼려고 하시는 환자를 본 간호사가 볼 때마다 인공호흡기를 다시 끼워주었지만 간호사가 뒤돌면 바로 빼버리는 바람에 억제대를 착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율성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대립하게 되는데 환자는 자신이 인공호흡기를 빼야 호흡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간호사는 이것을 뺌으로써 제대로 된 산소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억제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만약 자율성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면 환자가 편안하겠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건강의 악화가 따르게 될 수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불편감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환자의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선행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