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적법절차원칙 : 국가작용이 이뤄지기전, 정당한 절차를 거칠 것을 필요로 하는것 3)신뢰보호원칙 : 기존 형성된 법률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것을 보호해야한다는것 4)소급효금지원칙 ... 해제의 효과로는 네가지가 있다. (1).계약의 소급적실효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에 의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따라서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채무의 경우 이행된 급부가 ... 효과, 법적 성격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며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러나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의 행위 당시에 처벌법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입법을 ... 즉 형법은 법시행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제정하는 것은 물론, 법관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발신주의) ii)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가 채무인수의 철회나 변경을 할 수 있다. iii) 채무인수의 소급효 : 채권자의 승낙은 채무인수를 인수한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 단, 이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3)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간의 3면계약 민법은 이에 관해 정하지 않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러한 삼면계약이 유효하다. 4. ... 채권자의 승낙으로 채무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발생. 인수인은 종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를 주장 할수 있다. (동시이행, 채무불성립, 계약 무효 취소...)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여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의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효력을 그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무권대리 행위에서의 본인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있다. 무효에서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취소에 대한 행위의 추인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 되게 되는 것이다. ... 취소 1) 취소의 개념 법률행위 안에서 취소의 개념은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 시로 소급하게 하여 소멸하게 만드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 여기서 유동적 무효는 당장 법률로서 효력이 생기지는 않지만 나중에 인가가 나거나 추인이 인정, 혹은 정지조건의 성립 등이 이루어지며 법률이 소급되거나 또는 향후에 유효로서 확정될 수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된다. ... 소급과세금지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국세기본법」상의 ‘세법 적용 원칙’의 하나로, 조세법의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에 대한 ... ‘부진정 소급’에 해당된다. 2.
심결확정의 효과 1) 소급효의 발생 - 정정심판의 결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 ... 존속하였던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록료 불납 등의 사유로 소멸한 후에도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법 제133조 제2항)에 대응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에 의하여 특허의 무효사유를 소급적으로 ... 제47조(특허명세서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대상 특허의 특허출원이 신규사항이 추가된 보정서의 제출시에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과는 그 보정서를 제출한 시점까지만 소급된다
또한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일지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