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7.31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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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정정심판의 의의
2. 청구할 수 있는 자 및 기간
3.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이유
4. 정정의 대상과 범위
5. 정정심판의 청구제한
6. 심결확정의 효과
본문내용
1. 특허정정심판의 의의
정정심판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등록설정 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요구하는 심판이다.
제136조 (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