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24.01.09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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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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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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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참조 조문
1) 상법 제386조/상법제389조 제3항/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제1항. 제3항, 구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2) 상법 제362조/상법 제363조/상법 제380조
(3) 원심 판단 (광주고법 2021년 9월 8일 선고/제주 2021나 10229 판결)
(4) 대법원 판단
1) 판결요지
2) 판결 내용
3. 자신의 의견
4. 출처
본문내용
사건에서 A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원고는 A의 주주에 해당된다. 甲 은 피고의 대표이사 직책을 이행하던 중, 2014년 8월 20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경제 범죄법이라고 칭한다)에서 사기, 횡령(특정 경제 범죄법 위반) 등 범죄사실로 인해 총 징역 4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광주 고등법원. 제주 2014노 41호)가 있고 위 판결은 2014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서 대법원 2014도 11263호가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2017년 4월 3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甲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며, 상법 제520조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것과 소외 1, 2, 4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소외 5를 감사로 선임하여 잔존 자산에 대한 처분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결의에 따라서 피고의 법인등기 기록에는 2017년 4월 10일 자로 회사 계속의 등기가 완료되었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7가 합 11434호를 통해 위 2017년 4월 3일 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였고 위 법원 2018년 9월 20일에 甲을 청산인,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잔존 재산 처분과 관련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소외 2, 4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과 소외 5를 감사로 선임한 사실에 대한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을 피고 항소 취하로 인해 2018년 10월 29일 확정된 바가 있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 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광주 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1. 9. 8. 선고 2021나 10229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 13546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 13541, 판결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 2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