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祖大王誕膺天命 業垂統而尙無此等定制頒示者盖有所未湟也我陛下以上聖之姿建中興之業旣己陞進寶位繼又改定國號周雖舊邦其命維新萬億年無疆之休實基于是焉則凡先王朝未遑之事俱將有待於今日此法規校正所之所以設 ... 헌법의 대전제하에서 볼 때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또한 이에 대해 김철수 교수는 大韓國國制는 日本帝國憲法의 天皇에 관한 규정만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 라고도 볼 수 있는데 日本의 경우에는 世界各國의 헌법을 참고로 하여 憲法을 制定한데 대하여 大韓國國制는 황망히 제정한 탓으로 온 立法不備라고 하겠다. 특히 國民의 基本權에 관한 규정